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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39(1)특,503;공1991.4.15.(894),1110]

판시사항

이미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후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소급효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압류 후 시효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원고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압류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압류에서의 이른바 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므로 압류 후에 원고가 시효취득에 의하여 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신용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최익준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인데 원고의 망부 소외 신인문이 1958. 음력 2. 24. 이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그 대금을 완납한 뒤 그 때부터 이를 점유 관리하여 왔으나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1980.11.9. 사망하게 되자 원고가 위 부동산을 상속받아 계속하여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1988.12.15. 위 최익준으로부터 1960.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최익준 명의로 있을 당시인 1987.7.14. 피고가 위 최익준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신인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음력 2.2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고 원고가 1988.12.15. 등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등기하기 이전에 피고가 위 압류등기를 경료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동일하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당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압류할 당시에 20년의 부동산취득시효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때까지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압류 후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게 하는 압류에서의 이른 바 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압류 후에 원고가 시효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심의 판단에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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