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1029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외 2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정기동)

변론종결

2012. 12. 6.

주문

1. 피고가 2012. 3. 21. 의결 제2012-040호로,

가. 원고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코웨이 주식회사, 웅진케미칼 주식회사, 주식회사 웅진패스원과 극동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각 취소하고,

나.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의 관리인 소외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코웨이 주식회사, 웅진케미칼 주식회사, 주식회사 웅진패스원,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의 관리인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관리인 소외 1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1. 의결 제2012-040호로 원고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코웨이 주식회사, 웅진케미칼 주식회사, 주식회사 웅진패스원 및 극동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코웨이(당초 상호는 웅진코웨이였으나 2012. 11. 28.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웅진케미칼, 웅진패스원과 극동건설(이 사건 소 제기 후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이 사건 지원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편의상 원고 웅진씽크빅, 코웨이, 웅진케미칼, 웅진패스원과 극동건설을 통칭하여 ‘원고 5개사’라고 하고, 그에 더하여 웅진홀딩스까지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5. 5.부터 2011. 10.까지 웅진홀딩스와 공유 서비스 센터(Shared Service Center)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5개사의 각종 소모성 자재(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이하 ‘MRO'라 한다)와 원부자재 등의 구매 업무와 출판물의 인쇄·제작 업무 등을 웅진홀딩스가 대행(이하 ‘이 사건 SSC 대행’이라 한다)하도록 하면서 상품가격에 포함된 마진(중간이윤) 이외에 원고 5개사에서 웅진홀딩스로 전출시킨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에 상당하는 대행 수수료(이하 ‘이 사건 SSC 대행 수수료’라 하고, 상품별 마진까지 포함한 총 대가는 ‘이 사건 SSC 대행 총 대가’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나. 웅진홀딩스는 2010. 11. 5.부터 2011. 3. 30.까지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12억 원을 차입하는 데에 웅진홀딩스의 예금 600억 원과 주식 100만 주를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1. 의결 제2012-040호로, 원고 5개사는 웅진홀딩스에 이 사건 SSC 대행 수수료를 제공하여, 웅진홀딩스는 웅진폴리실리콘에 이 사건 담보제공을 하여,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5개사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5개사의 주장

이 사건 SSC 대행 수수료는 이 사건 SSC 대행에 대한 대가 중 일부이고, 이를 포함한 이 사건 SSC 대행 총 대가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5개사의 웅진홀딩스에 대한 이 사건 SSC 대행 수수료 지급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하는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의 당시 현황

원고들은 모두 기업집단 웅진에 소속되어 있고, 웅진홀딩스가 그 지주회사인데 소외 3이 동일인으로서 웅진홀딩스의 73.93% 지분을 가지고 있다. 원고들의 당시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2010. 12. 31. 기준, 단위: 억 원, 명)
원고들 업종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
2008년 2009년 2010년
웅진씽크빅 서적출판업 5,114 126 7,914 285 578 447 2,222
코웨이 기타제품제조업 14,395 406 15,191 1,290 1,532 1,770 4,117
웅진케미칼 섬유제품제조업 6,818 2,372 9,111 21 101 601 1,028
극동건설 종합건설업 9,703 1,413 7,855 95 154 △237 768
웅진패스원 교육서비스업 776 90 616 △48 35 53 258
웅진홀딩스 전문서비스업 18,493 323 5,369 △701 58 119 415

2) 이 사건 SSC 대행 수수료의 지급 경과

① 원고 5개사는 2005. 5.부터 2011. 10.까지 웅진홀딩스에 이 사건 SSC 대행을 맡겼는데, 그 구체적인 거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업체명 주거래 품목 거래기간 매출액 매입액 이익률
웅진씽크빅 MRO 2005. 10. ∼ 2011. 10. 139,706 133,798 4.2%
출판물 제작 2009. 9. ∼ 2011. 10. 272,672 263,939 3.2%
코웨이 MRO 2005. 10. ∼ 2011. 10. 107,853 100,704 6.6%
웅진케미칼 MRO 2008. 7. ∼ 2011. 10. 319,240 316,362 0.9%
극동건설 MRO 2008. 8. ∼ 2011. 10. 90,504 89,809 0.8%
웅진패스원 출판물 제작 2008. 10. ∼ 2011. 10. 4,239 4,069 4.0%
합계 934,214 908,681 2.7%

② 한편, 웅진홀딩스는 위 대행 업무를 수행할 구매업무 인력을 원고 5개사 등으로부터 전입 받거나 자체 충원하였는데, 원고 5개사에서 전출되어 웅진홀딩스의 직원이 된 인력들은 주로 전출 이전 회사에 대한 SSC 대행 업무(구매대행, 상품기획, 발주요청, 전표작성 등)를 담당하였으며, 일부 다른 고객사들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 5개사는 웅진홀딩스에게 상품별 마진과 별도로 웅진홀딩스로 전출시킨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SSC 대행 수수료로 아래 〈표 3〉와 같이 지급하였다. 한편 상품별 마진은 원고 5개사와 웅진홀딩스의 별도 협의로 정해졌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업체명 지급기간 SSC 대행 수수료 지급액
웅진씽크빅 2005. 10. ∼ 2011. 10. 3,525,871
코웨이 2005. 10. ∼ 2011. 10. 840,266
웅진케미칼 2010. 8. ∼ 2011. 10. 709,020
극동건설 2010. 8. ∼ 2011. 10. 134,666
웅진패스원 2010. 5. ∼ 2011. 10. 72,841
합계 5,282,664

④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MRO 구매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13개 주요 사업자 중 웅진홀딩스를 제외한 12개 사업자(서브원, 아이마켓코리아, 한화에스앤씨, 케이티커머스, 디케유엔씨, 현대에이치앤에스, 엠알오코리아, 엔투비, 코리아플랫폼, 신세계아이앤씨, 힘스, 미러스)들은 상품별 마진을 수취하거나 대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며, 그 중 상품별 마진과 대행 수수료를 이중으로 수취하는 사업자는 없다.

⑤ 웅진홀딩스의 원고 5개사에 대한 이 사건 SSC 대행 관련 매출총이익률은 이 사건 SSC 대행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업체명 기간 매출총이익률
웅진씽크빅(MRO) 2005. ~ 2011. 5. 5.5%
웅진씽크빅(제작) 2009. ~ 2011. 5. 3.3%
코웨이 2005. ~ 2011. 5. 7.5%
웅진케미칼 2008. ~ 2011. 5. 1.0%
극동건설 2008. ~ 2011. 5. 1.2%
웅진패스원 2008. ~ 2011. 5. 5.9%
합계 3.3%

⑥ 한편 웅진홀딩스의 2005.부터 2011. 5.까지 원고 5개사 외의 타 고객사에 대한 MRO 구매 대행 사업의 매출총이익률은 3.5%이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의 타 MRO 사업자 매출총이익률의 경우 아이마켓코리아는 5.0~5.2%, 코리아이플랫폼은 4.2~5.2%, 비즈엠알오는 5.4~5.8%, 엠알오코리아는 10.2~11.5%, 한화에스앤씨와 엔투비는 각 2.3%, 미러스는 2.1%, 힘스는 1.8% 정도이다.

⑦ 이 사건 SSC 대행 수수료는 2010년의 경우 약 14억 원이며, 이는 웅진홀딩스의 같은 해 당기순이익의 11.7%, MRO 사업 부문 매출총이익의 13.5%, 영업이익의 2.89%, 자기자본의 0.14%, 총자산의 0.07%에 해당한다.

⑧ 웅진홀딩스에서 2008년 작성한 ‘웅진씽크빅 SSC(구매) 수행 제안서’ 주요이슈 및 해결방안 란에는 “SSC 재계약 용역비에 대하여 줄 근거가 없다(주요이슈 내용: 마진 또는 대행료 중 택1)”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해결방안으로 “계약서 작성하여 거래토록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웅진씽크빅에서 2008. 8. 27. 위 제안서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는 “용역비 지급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구매상품에 마진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용역비 지급이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 외에 웅진홀딩스에서 2011년 구매대행 서비스계약 체결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에는 ”대행수수료 및 상품마진 중복 귀속에 따른 이슈, 상품마진 취득시 대행수수료 폐지, 대행수수료 지급 시 상품마진 불인정 등“이라는 내용이 있다.

⑨ 기업집단 웅진의 회장 소외 3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SSC 대행을 확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수차례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 2008. 3. 17.
‘구매통합을 해서 원가 절감,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활동이 필요’
○ 2009. 8. 25.
- 계열사 간 Win Win
‘계열사 모든 인쇄는 특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MRO를 통하여 진행할 것‘
○ 2010. 1. 15.
- 계열사 간 협력
‘MRO 통합률을 높일 것 서로 협력하라.’
‘웅진홀딩스 사업부문의 이익을 높여라. 불가피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이익 수준을 높여야 한다.’
○ 2010. 2. 18.
- 계열사 간 협력
‘각 사 총무와 구매 역할을 하는 조직은 웅진홀딩스 MRO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원)을 이관할 것. 각 사에서 총무와 구매인원은 없도록 하라. 현재 좀 불편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다. 기조실은 이를 확인하고 진행할 것.’
○ 2010. 4. 15.
‘웅진홀딩스 사업부문 구매/총무 통합 더 노력할 것. 각 사에서는 우선적 통합을 고려하고 특성화된 구매는 가능 여부를 판단하라. 일반적인 구매와 총무 기능은 전체 통합할 것이며, MRO/FM 사업에서는 내부만족도를 높이고, 오해(가격 등)가 있는 경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
○ 2010. 5. 19.
- 총괄부회장 강평
‘그룹 구매는 작년 약 1.7조 원 규모이다. 1%만 절감하더라도 107억 원이다. 그룹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각 계열사는 구매통합에 신경 쓸 것.’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8, 14, 15, 26, 27호증, 을 제1~12, 14,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제10호 ㈏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여기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하고(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 등),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446 판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5개사가 웅진홀딩스에 이 사건 SSC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5개사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SSC 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이 사건 SSC 대행 총 대가가 정상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웅진홀딩스의 원고 5개사에 대한 이 사건 SSC 대행 관련 매출총이익률은 3.3%로서 웅진홀딩스의 타 고객사들에 대한 매출총이익률 3.5%보다 낮고 다른 MRO 사업자들의 매출총이익률과 비교해도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웅진홀딩스는 타 고객사들에는 단순한 구매 대행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으나 원고 5개사에는 상품기획, 발주요청, 전표작성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점[위 서비스 중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아 웅진홀딩스가 아닌 원고 5개사의 직원이 직접 담당하여야 할 성격의 업무로 보인다(갑 제27호증의 1~4)]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SSC 대행 총 대가가 과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5개사가 통상적인 수준의 판매마진 외에 추가로 SSC 대행 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5개사가 웅진홀딩스에게 지급한 판매마진만으로도 타 고객사와 유사한 수준의 대행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한편 SSC 대행 수수료를 산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SSC 대행료를 구성함에 있어 그 일부로 SSC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을 포함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 수수료 산정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특히 웅진홀딩스가 원고 5개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품기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SSC 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이 사건 SSC 대행 총 대가도 타 고객사에 비하여 과다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원고 5개사가 이 사건 SSC 대행이 있기 이전과 비교하여 이 사건 SSC 대행으로 말미암아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SSC 대행 수수료는 원고 5개사에서 전출된 구매 담당 인력의 인건비 등 제반 경비 감소액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③ 기업집단 웅진의 회장 소외 3이 이 사건 SSC 대행을 확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는 등 기업집단의 차원에서 SSC 구매 대행 계약이 체결된 사정이 인정되나, 그 지시 내용 등에 비추어 각 계열사가 웅진홀딩스에 부당한 지원을 하게 하려는 의도보다는(또는 그러한 의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집단 차원의 원가절감, 거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④ 원고 웅진씽크빅과 웅진홀딩스 내부적으로 이 사건 SSC 대행 총 대가의 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원고 5개사와 웅진홀딩스는 피고가 이 사건을 심의하기 직전인 2011. 11. 1. SSC 대행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자는 가격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였고 후자의 경우 자진시정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내부적 문제 제기와 SSC 대행계약 해지를 들어 앞서 본 ①~③의 사정을 뒤집고 원고들의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 중 웅진홀딩스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관리인 소외 1의 주장

웅진폴리실리콘의 신용상태와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해당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할 경우 적용되는 금리인 ‘CD+3.43%'를 정상금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제공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그 부당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도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웅진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2010. 12. 31. 기준으로 웅진홀딩스가 그 지분 50.79%를 보유하고 있다. 웅진폴리실리콘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억 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자산총계 1,383 3,785 6,424
부채총계 137 1,536 4,255
자본총계 1,245 2,248 2,168
자 본 금 1,254 1,933 1,941
매 출 액 - - 0.74
당기순이익 △27 △10 △96

② 폴리실리콘 업체들은 2010년 당시 생산설비를 확대하는 경향이었으며, 공급확대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은 낮아지는 추세였다.

③ 웅진폴리실리콘은 2010. 11. 5.부터 2011. 3. 30.까지 시설 확장을 위하여 웅진홀딩스의 이 사건 담보제공을 바탕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612억 원을 차입(이하 ‘이 사건 차입’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차입의 금리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이하 ‘일반정상금리’라 한다)와 비교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으로 말미암은 부당 지원금액을 산정하였다. 그 내역은 다음 〈표 6〉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천 원)
차입금 차입기간 일반정상금리 차입금리 금리차이 차입일수 금리차액
32,000,000 2010. 11. 5.∼2011. 2. 4. 11 6.83 5.50 1.33 26 30,317
12 6.97 5.50 1.47 31 39,952
1 7.06 5.50 1.56 31 42,398
2 6.88 5.50 1.38 4 4,839
2011. 2. 5.∼2011. 3. 30. 2 6.88 5.87 1.01 24 21,252
3 7.07 5.87 1.20 30 31,562
24,200,000 2010. 11. 29.∼2011. 2. 4. 11 6.83 5.64 1.19 2 1,578
12 6.97 5.64 1.33 31 27,336
1 7.06 5.64 1.42 31 29,186
2 6.88 5.64 1.24 4 3,289
2011. 2. 5.∼2011. 3. 30. 2 6.88 5.87 1.01 24 16,071
3 7.07 5.87 1.20 30 23,868
5,000,000 2010. 12. 27.∼2011. 2. 4. 12 6.97 5.64 1.33 5 911
1 7.06 5.64 1.42 31 6,030
2 6.88 5.64 1.24 4 679
2011. 2. 5.∼2011. 3. 30. 2 6.88 5.87 1.01 24 3,321
3 7.07 5.87 1.20 30 4,932
합계 61,200,000 2010. 11. 5.∼2011. 3. 30. 287,520

④ 한편 우리은행 종로기업영업본부장은 2011. 9. 29. 웅진폴리실리콘의 문의에 대하여 “차입 당시 귀사와 동일한 신용등급(BBB+)의 회사가 담보 없이 6개월 미만의 단기차입금을 차입하였을 경우 적용받았을 이자율은 CD+3.43% 정도이며 귀사가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적용받은 이자율은 CD+2.84%입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당지원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담보제공은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이처럼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별정상금리를 적용할 경우의 금리 차이 0.59%, 지원금액 약 1억 3천만 원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차입의 규모는 612억 원으로 웅진폴리실리콘 자본총계의 28.2%에 해당할 정도의 금액인데, 우리은행은 웅진폴리실리콘과 동일한 신용등급인 회사가 담보 없이 6개월 미만의 단기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받았을 이자율이 CD+3.43% 정도라고 하면서도 웅진폴리실리콘과 신용등급이 유사한 회사에 담보 없이 대출한 실적은 없다고 밝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웅진폴리실리콘의 입장에서는 612억 원이라는 금액을 무담보로 대출받기가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웅진폴리실리콘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점, ④ 웅진폴리실리콘은 폴리실리콘의 공급확대로 그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인 상황에서 이 사건 차입을 통하여 생산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업계 2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웅진홀딩스는 이 사건 담보제공을 통하여 웅진폴리실리콘에 현저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웅진폴리실리콘의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을 상당히 유리하게 하거나, 관련 시장인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강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지원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부당 지원금액의 산정

일반적으로 정상금리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즉 개별정상금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정상금리는 당좌대출계약을 기초로 한 일시적 단기성 대출금리로서 정상적인 기업어음 대출금리 등 일반대출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3두15188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등). 그리고 개별정상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0호) Ⅲ. 1. 나.항에서 정한 각 방법에 따라 실제 거래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일반정상금리를 기준으로 부당 지원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거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특히 웅진폴리실리콘과 같은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회사가 담보 없이 6개월 미만의 단기차입금을 차입할 경우 적용받았을 이자율은 CD+3.43%(6.09%~6.46%)로서 일반정상금리인 6.83%~7.07%보다 낮은 점, 이 사건 차입의 목적이 부족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 아닌 시설확장을 위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일반정상금리를 기준으로 부당 지원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소결

이 사건 담보제공은 부당지원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웅진홀딩스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일반정상금리를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웅진홀딩스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5개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과 웅진홀딩스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각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웅진홀딩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웅진홀딩스의 관리인 소외 1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