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1(1)민,027]
가. 8.15해방 전에 가격통제령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대하여 그 가격에 대한 당국의 인가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성질
나. 귀속주식이 3분지 2를 초과하는 국내법인의 해산의 성질
귀속영리법인은 그 주식이 귀속됨에 불구하고 그 재산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주택영단 수계인 대한주택공사
연희장 토건경영주식회사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9. 26. 선고 4293민공51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보면 원고의 피소송수계인이 피고회사로부터 판시 각 일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당시 시행중이던 국가총동원법의 위임에 의한 택지 및 건물 등 가격통제령의 적용을 받는 목적물인 관계로 가격에 대한 당국의 인가가 있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각 법령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을가 염려하여 갑 제1,2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표시를 가계약서라 하고 다시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나 내용은 어데까지나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매매계약이고 매매예약이나가 매매계약이 아닌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며 국가총동원법과 그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택지 및 건물 등 가 격통제령은 그 입법의 목적이 일본인이 일커르는 소위 대동아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1945.8.15(정확하게 말하면 1945.8.9) 전쟁이 종료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폐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뜻에서 원고의 피수계인과 피고간의 이 사건 정지조건부매매는 무조건이 된다고 판시한 이유설명은 타당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예약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수계인과 피고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통제령에 의한 당국의 가격인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1945.8.15 전쟁의 종료와 동시에 위 통제령이 폐지되어 가격에 대한 주무당국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 정지조건이 없는 매매계약이 된다할 것이니 위 통제령 폐지 후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대하여 매매계약의 약지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판단유탈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1945.8.9 이전에 한국 내에 설립되어 그 주식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에 대하여서는 주식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주의 비율에 의하여 해석을 달리하지 않음이 본원의 견지한 판례이므로 피고회사가 1945.8.9 이전에 한국에 설립된 국내법인인 사실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귀속주식이 3분지 2를 초과한다하여도 피고 회사의 주식이 귀속됨에 불과하고 피고회사 소유재산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 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피고 회사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격은 존속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본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의 청산위원장은 관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1959.7.1 대통령령 제1498호에 의하여 관재청이 폐지되었고 이에 대치하는 기구가 없으므로 해산된 법인의 청산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또는 재무부 직제의 규정에 비추어 옳다 할 것이고 원심도 이와 같은 뜻으로 처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