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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평가기준일부터 계약이전기준일 전일 기간 동안 발생한 교육세 부과대상 금융수입이 청구법인의 금융수입인지, 인수은행의 금융수입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285 | 교육 | 2013-12-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285 (2013.12.30)

[세목]

[세목]교육[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인수은행 등이 체결한 기본합의서, 평가보고서, 합의서 등에 의하면, 평가기준일과 이전기준일 사이에 발생한 순자산부족액에 대하여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전기준일 현재 예치금 증가금액에는 대출채권 회수금액, 미수이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정지 이후 발생한 금융수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융수입은 인수은행이 자산부채 형식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영업정지 이후에 발생한 금융수입을 정산하여 나중에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수은행이 교육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4전30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교육세법」 제3조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제3기(2011.7.1.∼2011.9.30. 이하 같다) 교육세 OOO원과 2011년 제4기(2011.10.1.∼2011.12.31. 이하 같다) 교육세 OOO원을 2011.10.29. 및 2012.2.28.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OOO지점)은 2011년 제3기 교육세 OOO원, 2011년 제4기 교육세 OOO원, 2012년 제1기(2012.1.1.~2012.3.31. 이하 같다) 교육세 OOO원을 2011.10.30., 2012.2.29., 2012.5.29.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9.18.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계약이전일을 2012.1.2.로 하여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이하 “인수은행”이라 한다)에 계약이전하였으며, 평가기준일인 2011.9.18.부터 계약이전일 전일인 2012.1.1.까지 발생한 대출금 수입이자 등 금융수입(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2.6.4. 인수은행에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인수은행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2011년 제3기 교육세 OOO원과 2011년 제4기 교육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OOO은 2013.2.4. 처분청에 2011년 제3기 교육세 OOO원, 2011년 제4기 교육세 OOO원, 2012년 제1기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3.3.6. 및 2013.4.12.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1. 및 2013.6.5.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민을 위한 금융업을 영위하다가 2011.9.18.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계약이전방식으로 정리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2.12.26. 인수은행과 2011.9.18.을 평가기준일로 하고 2012.1.2.을 계약이전일로 하는 자산·부채이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2011.12.28.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인수은행은 2012.6.4. 청구법인에 계약이전대상자산에서 발생한 평가기준일로부터 계약이전일 전일(2011.9.18.∼2012.1.1.)까지 발생한 대출금 수입이자(금융수입)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동일자에 반환을 요청받은 계약이전대상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 OOO을 환출하였으며, 인수은행으로부터 받을 금액 OOO원(대출원금 관련 미수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인수은행으로 송금하였다.

계약이전기준일(2012.1.2.)은 청구법인의 순자산평가기준일(2011.9.18.)로부터 변동된 순자산을 평가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출연금의 확정, 청구법인 및 인수은행의 계약이전된 자산·부채를 확정하는 기준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평가기준일 이후부터는 인수대상자산·부채는 인수은행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대상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수입은 표면적으로는 청구법인 명의로 발생하였지만, 실제로는 금융수입이 귀속된 인수은행의 금융수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단지 계약이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은행을 대신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인수은행의 요청으로 인수대상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수입을 인수은행으로 송금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이 인수은행에 평가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금융수입을 송금한 것은 자산·부채의 이전행위(자산·부채의 이전행위는 이전기준일인 2012.1.2. 이미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가 아닌 금융수입의 추가적인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금융수입이 인수은행에 실제 귀속된 2012.6.14.을 기준으로 인수은행이 금융수입에 대한 교육세를 부담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금융수익의 이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인수은행과 계약한 기본합의서 및 수정합의서 등에 따라 이전한 자산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인수은행은 2011.12.13. 법인 설립되어 실질적인 영업은 2012년 1월 이후 개시되어 예금자산의 평가기준일과 이전기준일 사이의 대출계약, 채권 회수 활동 등 영업활동의 형식적, 실질적 주체는 청구법인으로 그 수익 또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청구법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자수익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기본합의서, 수정보고서 외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다” 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이의신청한 내용에서도 실질 귀속의 법리 외 이자수익을 이전한 이유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없는 반면,

인수은행에서는 비교대상 기간 동안 예치금의 증가로 반영된 금액은 OOO억원으로 평가하여 쟁점금액은 증가된 예치금의 하나로 보고 순자산 금액의 변동을 측정하여 최종 OOO억원의 감액이 있었음을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당사자간 합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수하였기에 쟁점금액은 기본합의서에 따른 자산의 이전이라고 소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설립되지도 않은 법인의 영업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법률상 성립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소명하였다.

③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자수익”의 이전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 기본합의서나 수정합의서에서 평가기준일과 이전기준일 사이에 발생된 이자의 이전에 대한 약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자산을 이전한 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인수은행에 과다하게 지급한 행위에 해당함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민사상 문제로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이며, 세법상 조세채권자와 납세의무자간 형성된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다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평가기준일(영업정지일 2011.9.18.)부터 계약이전기준일 전일(2012.1.1.) 기간 동안 발생한 교육세 부과대상 금융수입이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융수입인지, 인수은행이 납부하여야 할 금융수입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별표】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제43조를 준용한다.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제24조의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① 계약이전은 제24조의9 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해당 계약이전에 관한 인가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때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하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 인수금융기관이 취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본점 및 OOO지점)이 신고한 교육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 및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 O)

(2) 청구법인이 대출한 대출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회수한 이자수익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 O)

(3) 인수은행이 2012.6.4. 청구법인에게 보낸 “이전대상 대출금에 대한 회수이자 등 입금요청” 공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으며, 입금확인증에는 청구법인이 2012.6.4. 인수은행에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인수은행은 2013.2.18. 청구법인에게 보낸 위 공문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수은행은 2011.12.15. 설립하여 2011.12.28.자로 금융위원회 인가를 득하고 2012.1.2.자로 청구법인 등을 계약인수하여 2012.1.10.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에 발송한 이전대상자산에 대한 회수이자 등 입금요청과 관련은 2012.2.25. 체결한 합의서 제3항과 같이 2011.9.18.부터 2012.1.2.까지 발생한 순자산부족액 변동분에 대하여 예치금이자 및 대출금이자 등을 순자산부족액 명분으로 수령하여 수익 처리가 아닌 순자산부족액 계정인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인수은행 교육세 납세와 관련이 없으며, 같은 사례로 저축은행은 인수한 OOO금융저축은행, OOO저축은행, OOO저축은행에게는 교육세 관련 문제가 전혀 없다.

(5) 자산·부채 이전 기본합의서는 2011.12.26. 인수은행, 청구법인, OOO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간에 체결되었으며, 이전대상자산·부채 등 및 제세공과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자산·부채 이전 기본합의서

제3조 이전대상자산 등과 이전대상부채 등의 이전

3.2 금융위의 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 본 합의서 및 계약이전결정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신회사는 이전기준일 현재의 이전대상자산등과 이전대상부채등을 양도인들로부터 승계한다.

3.4. 양도인들과 양수인 또는 신회사는 이전대상자산등과 이전대상부채등 외의 양도인들의 자산·부채등에 관해 별도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양도인들로부터 양수인 또는 신회사로 이전할 수 있다.

제8조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8.1 본 합의서 및 계약이전결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본 합의서의 체결 및 이행과 계약이전결정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8.2 본 합의서 및 계약이전결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본 합의서 의 체결 및 이행과 계약이전결정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 및 공과금을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이전대상자산 등 및 이전대상부채 등의 양도에 대하여 각 양도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양도인은 이를 신회사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기로 한다.

8.3. 이전대상자산 등 및 이전대상부채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및 공과금은 그 세금 및 공과금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성립일이 이전기준일 이전(이전기준일을 포함)인 경우에는 각 양도인이, 이전기준일 후인 경우에는 신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이전기준일을 포함하는 기간에 관해 이전대상자산등 및 이전대상부채 등에 대하여 세금 및 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준일을 기준으로 각 양도인과 신회사가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이를 분담한다. 평가기준일과 이전기준일 사이의 기간에 관해 이전대상자산 등 및 이전대상부채 등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은 양도인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6) 금융위원회가 2011.12.28. 청구법인에게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이전결정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계약이전 결정서

제1조 계약이전기준일

계약이전기준일은 2012.1.2.이며, 구체적으로는 2012.1.2. 0시를 의미한다.

제2조 효력발생

본 계약이전결정은 계약이전기준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인수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범위

(1) 본 조 제2항과 제3항을 전제로, 본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저축은행들은 별지1. 인수저축은행으로의 이전대상 자산·부채 내역에서 정하는 자산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거나 당해 자산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 약정, 합의 또는 확약상의 지위(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와 별지1. 인수저축은행으로의 이전대산 자산·부채 내역에서 정하는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 약정, 합의 또는 확약상의 지위(이하 “부채등”이라 한다)(이하 자산등과 부채등을 총칭하여 “자산·부채등”이라 한다)를 계약이전기준일에 인수저축은행에게 이전하고 인수저축은행은 이를 인수한다.

제6조 이전대상 자산·부채등의 평가 및 명세서의 작성

(4) 본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저축은행들이 OOO에게 이전하는 자산·부채등의 가액은 제1항의 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계약이전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는 각 부실저축은행, OOO 및 예금보험공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 비용부담

본 계약이전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인수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본 계약이전결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본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OOO로의 계약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합의서의 취지를 존중하여 각 부실저축은행, OOO 및 예금보험공사가 상호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7) 청구법인, 인수은행, 예금보험공사, OOO저축은행 등이 2012.5.25. 체결한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합의서

3. 공사, 양수인 및 신회사는[첨부2] 수정보고서 기재 이전기준일 순자산부족액과 평가기준일 순자산부족액의 차액이 금OOO원임을 확인하며, 공사가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금액을 신회사에게 지급함으로써 기본합의서에 따른 모든 정산(기본합의서 제10.2조 (a)항에서 정한 손실보상 포함)을 완료하기로 합의한다.

(8) 인수은행에서 평가한 청구법인의 이전기준일 순자산부족액 평가보고서(2012.1.2. 현재)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순자산부족액이 OOO억이고, 인수대상은행인 OOO저축은행과 합한 순자산부족액은 약 OOO억원으로 나타나며, 출연금 수령영수증에는 인수은행이 2012.6.1.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12.5.25. 체결된 기본합의서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출연금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 OO)

(9)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2013.4.)의 검토내용에 의하면,각 당사자들간에 작성한 기본합의서에 자산의 이전기준일은 2012.1.2.로 약정된 사실이 있어 실질적인 자산이전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수익은 당연히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으로 보는 것이 원본과 과실의 관계에 비추어 판단해 보더라도 타당하며, 2011.12.16. 작성된 기본합의서, 2012.5.25. 작성된 최종합의서상 확인된 약정내용에는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된 이자수익에 대한 귀속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고, 다만 이자수익 등을 통해 형성된 제 자산과 부채 중 순자산감소에 대한 보전을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2.6.4. 계좌이체된 금원의 성격은 이자수익이 아니라 수정보고서를 통해 당사자간 확인된 순자산 감액변경을 최종확인함에 있어 각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고 그 중 이전기준일 현재 예치금 자산을 OOO억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순자산 부족액 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이전기준일 현재 예치금은 평가기준일 대비 OOO억원이 증가하고 그 증가액은 대출채권의 회수나 수입이자의 증가를 통해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자산을 증가원인별로 순차적으로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수정보고서 작성을 통해 이전기준일 현재 순자산 추가부족액 평가시 반영된 사실이 관련인의 진술 및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 형식적으로 이자수익 이전의 형식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본합의서에 따른 순자산 부족액의 추가감액분 평가를 통해 확인된 예치금자산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0) 청구법인은 「교육세법」 제3조에 의한 납세의무자이며, 같은 법 제7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를 준용하고, 이를 위임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 실제로 수입된 날을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평가기준일(2011.9.18.) 이후에 발생한 금융수입은 단지 계약이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은행을 대신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금액의 송금은 자산·부채 이전행위가 아닌 금융수입의 추가적인 이전으로 보아 인수은행이 금융수입에 대한 교육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수은행은 2011.12.15. 설립되어 2011.12.28. 인가를 득하고 2012.1.2. 청구법인 등을 계약인수하여 2012.1.10.부터 영업을 시작한 점, 계약이전결정서(2011.12.28.) 제1조는 계약이전기준일을 2012.1.2.로 정하고 있는 점, 자산·부채이전 기본합의서 제8조3에서 이전대상자산·부채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및 공과금은 그 세금 및 공과금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성립일이 이전기준일 이전인 경우에는 각 양도인이, 이전기준일 이후에는 인수은행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인수은행에서 2012.1.2. 현재 평가한 보고서에 평가기준일보다 이전기준일 현재 예치금 등의 변동으로 순자산부족액이 약 OOO억원으로 평가된 점, 2012.5.25. 작성한 합의서에서 정산금액을 인수은행에 지급함으로써 기본합의서에 따른 모든 정산을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있는 점, 인수은행은 2012.6.4. 자산·부채이전 기본합의서 및 2012.5.25.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평가기준일로부터 발생한 이전대상 대출금의 회수이자를 청구한 점, 자산·부채이전 기본합의서 제3조4에서 이전대상자산·부채 외의 자산·부채 등에 관해 별도의 양도수계약을 체결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금액의 추가적인 이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2011.9.18. 영업정지 이후에도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영업정지 이후부터 이전기준일까지 발생한 대출금 이자수익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융수입에 해당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2004전3009, 2005.3.3.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