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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도172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사건

2019도17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

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홍성걸(국선)

법무법인 태종 담당변호사 문대홍, 박동주

원심판결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