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보유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 정당함[국승]
조심2012중1461 (2012.05.31)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보유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 정당함
원고 및 원고의 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보유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주식 양도가 완료되었다거나 원고의 처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함
2012구합30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AAAA
의정부세무서장
2013. 4. 16.
2013. 5. 14.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양CCC에 대한 2011. 11. 7.자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 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0. 14.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0000원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부과처분, 같은 날 선정자 양CCC에 대하여 한 0000원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부과처분 및 2011. 11. 7. 선정자 양CCC에 대하여 한 000원의 가산금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에는 위 각 처분일자가 모두 2011. 10. 21. 로 기재되어 있으 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B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1. 13. 추가 납부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8. 1. 소외 회사에게 위 부가가치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 고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자력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외 회사의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던 원고(선정당사자)와 25% 보유하고 있던 선정자 양CCC을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 아 2011. 10. 14. 위 2인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000원[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000원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식지분비율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선정자 양CCC에게 0000원[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000원 중 선정자 양CCC의 주식지분비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11. 7. 선정자 양CCC에게 위 체납액 0000원에 이미 확정된 가산금을 더한 0000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면서 2012. 3.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산금 예정 액'이라 한다)을 추가 징수하게 된다[이 경우 합계액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소장에 기재 한 0000원이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양CCC은 2011. 11.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예정액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1. 11. 7. 선정자 양CCC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독촉하면서 2012. 3.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000원을 추가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만으로는 가산금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예정 액 65,0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 적법하다 이하에서는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2011. 10. 14.자 부가가치세000원의 부과처분, 선정자 양CCC에 대한 2011. 10. 14. 및 2011. 11. 7.자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00000원의 부과ㆍ징수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본안의 심판대상으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2003. 12. 1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선정자 양CCC은 2004. 2. 18. 소외 회사의 감사직을 각 사임하고 위 회사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보유 주식 역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EE에게 모두 양도하고 2005. 1. 7. 그 대가로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아파트까지 양도받았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양CCC은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선정자 양CCC의 경우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또한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 고 86누74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 관계에 있는 100분의 50 초과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내지 3,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양CCC은 부부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EE는 형제이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1998. 5. 30.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그 무렵 선정자 양CCC도 위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었다. 그 후 원고(선정당사자)는 2003. 12. 17. 동생 이EE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넘겨주었고, 선정자 양CCC은 2004. 2. 18. 위 회사의 감사직을 사임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양CCC,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이E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양CCC은 위 회사의 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이EE 등을 통해 소외 회사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선정당사자)는 보유 주식을 이EE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5. 1. 7. '의정부시 OO동 000 00000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일자 및 대금이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2006. 6. 30.자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더구나 위 아파트는 이EE의 개인 재산이 아닌 소외 회사의 재산이었다.
③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양CCC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작성 등 원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각종 절차가 치밀하게 진행되었음에도 제일 중요한 주식 변동상황 신고만 2009. 6.까지 누락되어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④ 원고(선정당사자)가 2005. 12. 6.부터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다거나 선정자 양CCC에게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양CCC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의 임원직을 사임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양CCC이 소외 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양CCC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보유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주식 양도가 완료되었다거나 선정자 양CCC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예정액 000원의 부 과처분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