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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7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판시사항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및 이를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2] 인터폰 모니터를 통하여 본 초인종을 누른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 2005. 5. 27. 선고 2004도73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2가 주거침입절도 범행의 의도하에 피해자의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 피고인 1에게 알려주는 등 피고인 1과 공동하여 주거침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터폰 모니터를 통하여 본 초인종을 누른 범인이 피고인 2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경찰에서는 피고인 2를 공동피고인 1과 함께 울산남부경찰서 감식반에 세워놓고 피해자에게 확인을 시켰고, 검찰에서는 울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의 검사실 옆 대기실에 피고인 2를 데려다 놓은 후 피해자에게 확인시켰음을 알 수 있어,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앞의 법리에 비추어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다시 초인종을 누를 때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몸을 숨겼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그 사람의 얼굴 중 아래 부분만 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는 자가 초인종을 눌러보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모습을 인터폰 모니터에 그대로 노출시켰다가 얼마 후 다시 초인종을 누르면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몸을 숨긴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처음에 초인종을 누르던 사람과 나중에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동일인이 아닌 가능성이 더 큰 점 등을 참작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주거침입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5.1.7.선고 2004노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