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공1996.7.1.(13),1807]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전적)이 가능한 경우
[2] 근로자의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한정 소극)
[3] 전적 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시켜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고 10년 근속상을 수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적 전후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만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임원의 구성·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미리 전적할 계열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나, 기업그룹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기업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2]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3] 전적 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시켜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고 10년 근속상을 수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전적 후의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전적 전후의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민법 제65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제28조 [3]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제28조
[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918 판결(공1989, 89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공1993상, 85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공1996상, 1736)
[2] 대법원 1984. 6. 24. 선고 84다카90 판결(공1984, 1283)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19316 판결(공1993하, 200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공1995하, 2775) [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공1996상, 1681)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대한방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4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만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임원의 구성·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미리 전적할 계열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나, 기업그룹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기업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 같은 날 선고 92누82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위 판결들 참조)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 6. 24. 선고 84다카90 판결 , 1993. 6. 11. 선고 92다19316 판결 ,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73. 3. 1. 대한방직그룹 내의 계열기업인 피고의 사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그 그룹 내의 다른 계열기업이던 소외 대한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하게 되어 소외 회사가 그룹의 방침에 따라 위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지원자를 위 그룹 내의 계열기업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모집하게 되고, 피고도 이에 따라 해외근무를 마친 직원들에게는 원래 근무한 원직에 복귀할 수 있고 직급과 호봉에 있어서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이르자 원고는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해외근무를 지원하여 1981. 3.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퇴직금 3,355,933원 중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 3,278,535원을 수령한 다음 같은 해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같은 달 10.경부터 소외 회사의 위 해외 건설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사원으로서의 직급보다 한 직급 높은 과장대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3. 2.경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후 피고의 대구공장에서의 근무를 희망하자 피고는 당초 약속대로 원고를 그 희망에 따라 위 대구공장에서 원래의 직급인 주임급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원고는 1983. 3. 18. 소외 회사를 퇴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그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 1,787,69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의 사원으로 다시 입사하는 절차를 밟아 같은 해 3. 21.부터 피고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 1. 21. 정년으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소외 회사로의 입사나 피고의 사원으로의 재입사는 실질적으로 위에서 본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의 사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해외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근무를 지원하여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비록 소외 회사가 그룹의 방침에 따라 그룹 내의 계열기업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근무 대상자를 모집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이로써 원고의 피고 사원으로서의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의 해외근무를 마친 후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시 피고의 사원으로 입사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이상 이로써 역시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도 단절되었다 할 것이다.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재입사 후에 있어서의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면서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시켰고 또한 원고가 1983. 8.경 피고의 회사 창업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게 수여하는 10년 근속상을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직급 및 호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해외근무 지원자를 모집할 당시의 원고와의 약속에 따른 것이고, 10년 근속상도 그룹차원에서 그룹 내의 계열기업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을 통산하여 1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표창하기 위하여 수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함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에서 본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원고의 피고 사원으로서의 근무와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사원으로 최초로 입사한 1973. 3. 1.부터 정년퇴직한 1992. 1. 21.까지의 전 기간을 원고의 근속기간으로 보아 이를 토대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니 원심은 근속연수 산정 내지 계속근로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