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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4. 선고 2019나13707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호관)

피고,피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황석보)

2020. 9. 10.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 및 원고들의 피용자, 점유보조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들 소유 자동차가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아파트 단지(이하 위 아파트 101동부터 110동까지 10개동을 ‘이 사건 아파트’, 상가동 등을 포함한 위 아파트 단지를 ‘이 사건 단지’라 한다) 내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들 및 원고들의 피용자, 점유보조자에 대하여 이 사건 단지 내 별지 도면 표시 관리사무소 건물 앞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의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1)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 방해금지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들의 피용자, 점유보조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들 소유 자동차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 출입 등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 이용에 대한 제한금지, 원고별로 위자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중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 이용에 대한 제한금지 부분만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일부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청구취지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 이용에 대한 제한금지 부분과 원고들이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원고들의 청구취지 중 이 사건 지하주차장 출입 등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와 원고별로 위자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의 “8호증까지”를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까지”로 고치고, 제5쪽 제8, 9행을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로 고치고, 제8쪽 제8행의 “것인데,” 뒤에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사정, 즉”을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단지 내 상가동(119동, 이하 ‘이 사건 상가동’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그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 설령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대지가 아니라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구조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동 입주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제정한 규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구조상으로나 규약상으로나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으로 볼 수 없다(‘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상가동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전체공용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선해한다).

3) 이 사건 단지를 재건축하기 전에는 단지 내에 지상주차장밖에 없었고, 상가동 입주자 및 이용자들도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그 지상주차장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단지 재건축으로 설치된 총 1,666대 규모의 주차구획 중 16대분만이 지상에 설치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지상주차장’이라 한다), 그 비율이 이 사건 단지 중 이 사건 상가동의 대지권 비율인 1.67%(= 992㎡/59,371㎡)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1,666대를 대지권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28대(= 1,666대 × 1.67%)는 배정받아야 한다], 16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법정 주차대수에서 약 50%를 증설한 이 사건 지하주차장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상가동의 법정 주차대수 14대보다 두 대분만 늘린 것으로서 낮 시간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고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지상주차장을 16대 규모로만 설계한 것은, 이 사건 상가동 입주자 및 이용자들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던 취지였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 및 원고들 피용자, 점유보조자의 이 사건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행위의 금지와 그러한 방해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와 △△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단지의 재건축 전에는 지상주차장만 있었고 지하주차장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단지의 대지가 59,371㎡이고, 그중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는 58,378.0557㎡(약 98.33%), 이 사건 상가동의 대지는 992.9443㎡(약 1.67%)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와 전용면적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는 1,075대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참조),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는 그 153.5%에 해당하는 1,650대분의 주차구획이 설치된 사실, 이 사건 상가동의 전용면적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는 14대이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참조), 이 사건 지상주차장에는 16대분의 주차구획이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3, 5,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창원시와 △△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할 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시설로서, 집합건물의 대지에 설치되는 옥외 지상주차장과는 달리(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등 참조), 전유부분인지나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인지가 문제될 뿐 대지사용권과는 무관하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18938 판결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 , 등기선례 제4-836호, 등기선례 제7-514호 등 참조). 건축물대장상으로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113동’ 내지 ‘공용부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을 제3, 5호증).

2)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를 볼 때,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즉, ①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단지 정문의 출입구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사전에 등록한 자동차와 방문 목적을 밝힌 자동차에 대하여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상가동 앞의 이 사건 지상주차장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장치가 특별히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는 이 사건 아파트 10개동의 승강기로 직접 연결되는 개별 출입문이 마련되어 있고, 각 출입문에는 해당 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만 문을 열 수 있는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상가동으로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나 출입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상가동으로 가려면, 관리사무소 등으로 쓰는 공용건물(111동)로 연결된 출입문을 이용해 계단을 올라간 뒤, 지상 출구로 나와 이 사건 상가동으로 걸어가야 한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각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일부를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았고, 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예컨대, 110동 2804호의 경우,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전체 연면적 51,830.8086㎡ 주2)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 합계 주3) 92,751.9311㎡ 에 대비한 위 110동 2804호의 전용면적 127.3672㎡에 비례하여 71.1742㎡(= 51,830.8086㎡ × 127.3672㎡ / 92,751.9311㎡)의 지하주차장 부분을 분양받았고(증거가 제출된 103동 2202호, 105동 2203호, 107동 604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주4) 계산), 위 지하주차장 부분이 ‘기타 공용면적’으로 포함된 233.1379㎡를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계약면적 233.1379㎡ = 전용면적 127.3672㎡ + ‘주거공용면적’ 30.5778㎡(= 계단실 22.6375㎡ + 벽체 7.9403㎡) + ‘기타 공용면적’ 75.1929㎡(= 지하주차장 71.1742㎡ + 관리사무소 등 3.0811㎡ + 펌프실, 전기실 0.8788㎡ + 경비실 0.0588㎡)]. 위와 같이 분양받을 지하주차장 면적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상가동의 연면적 합계 1,424.82㎡는 전혀 고려되지 주5)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지하주차장 중 분양받을 면적에 대한 부분이 공용부분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건축물대장과는 달리, 이 사건 상가동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한 부분이 분양대상 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부분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예컨대, 119동 101호, 117호의 경우, 전용면적 31.2000㎡, ‘공용면적’ 6.3262㎡(= 복도 4.9476㎡ + 화장실 1.3786㎡), ‘기타공용면적’ 1.9511㎡(= 계단 0.9481㎡ + 복도 1.003㎡)를 합한 39.4773㎡가 계약면적인데, 위 계약면적이나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주6) 아니하다. 설령 이 사건 상가동의 면적당 분양단가가 이 사건 아파트보다 높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동의 분양대상에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주7) 없다.

5)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대한 권리는 대지사용권과는 무관한 문제인 데다,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동에 적용되는 법정 주차대수의 기준이 다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단지에 설치된 주차장 전체에서 이 사건 상가동의 대지권 비율인 1.67%에 해당하는 대수만큼의 주차구획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동 모두에 각 법정 주차대수를 넘는 주차구획이 배정된 이상, 그 초과 비율에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는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이 사건 단지 재건축 당시의 설계취지가 이 사건 상가동 입주자 및 이용자들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던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방해금지 및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9. 15. 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판사   김관용(재판장) 채동수 권보원

주1)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기재 중 마지막 행 “15%”는, 원고들이 제출한 2019. 10. 1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12%’를 잘못 쓴 것임이 분명하다.

주2) 을 제3호증.

주3) 을 제1호증.

주4) 을 제4, 5호증.

주5) 즉, 위 110동 2804호의 예에서, 51,830.8086㎡ × 127.3672㎡ / (92,751.9311㎡ + 1,424.82㎡)와 같이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6)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

주7) 원고들은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0. 9. 15. 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상가동 2층(203호 내지 208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거래가액(낙찰금액)에 따른 ‘일반분양 평당 단가’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 평당 단가’보다 높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정리한 표를 첨부하였다(201호, 202호, 209호는 제외). 그러나 상가건물과 주거용 건물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르고, 특히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분양된 위 203호 내지 208호는 입찰과정에서 분양가격(낙찰금액)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들 주장대로의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가동의 분양대상 및 가액에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단지 재건축 전 기존의 상가 또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이 사건 상가동 117호(갑 제9호증)와 이 사건 아파트 110동 2804호(제4호증)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상가동 1층의 경우 계약면적에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면적이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줄어든 계약면적당 납부금(부담금) 단가 내지 비율도 이 사건 아파트의 그것보다 오히려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은 이 사건 상가동 입주자들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 이용에 관한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