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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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B 하천 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3. 8. 5.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고양시장은 1999. 1. 18. 구 소하천정비법(1999. 8. 31. 법률 제6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하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C을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하였는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위 소하천 구간에 포함되어 위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하천시설의 부지 등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토지가 1999. 1. 18. C의 소하천 구간에 포함되어 위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토지는 구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1호 소정의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 토지의 점용이나 그 형상의 변경, 제방 등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포함한 유지관리 권한은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청인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