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560 (2013.05.10)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부모의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양도주택 매매계약 직전에 주소지를 변경하였다가 양도후 다시 부모의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당시 26세 미혼 자녀의 직업 및 소득금액에 비추어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013누155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강AA
송파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단21560 판결
2013. 10. 16
2013. 11. 6.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 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 당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2쪽 11째 줄 '2012. 2. 9.'을 '2012. 2. 1.'로 고친다.
○ 2쪽 13째 줄 '소득세법 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8쪽 8째 줄 '소득세법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4쪽 11째 줄 '매수'를 '임차'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