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집27(3)민,46;공1979.12.1.(621),12258]
공유물 분할에 사립학교법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하는지 여부
토지의 지분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공유물 분할방법으로서 경매를 명하는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철
학교법인 대전대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과 소외 2가 각 구분 소유하기로 하여 합의된 특정부분에 관하여 원.·피고 가 각 소유, 점유, 관리한 것이라는 피고의 소론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 조처가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사유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본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뿐만 아니라 전 공유지분권자간의 구분소유의 합의가 그후에 공유지분권을 양수받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 4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고, 피고가 분할의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또 6분의1 지분권자들인 원고들의 이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의 분할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경매를 명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피고 소유 지분이 피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닌 이상, 당초에 이건 토지의 지분만이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로서는 그 지분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에 응하여야 할 부담이 붙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명한 것은 공유물 분할의 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공유물 분할방법으로서 경매를 명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본원 판결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