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집30(2)민,113;공1982.8.15.(686) 640]
개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특수 농업협동조합 상무가 조합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동 조합의 사용자책임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제3항 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므로 위 특수조합의 상무가 타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조합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나, 위 조합상무는 재제상 또는 재제외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고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은 외관상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위 조합은 위 어음을 선의로 배서양도 받은 자에게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이준기
대구우유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 조합(원래 명칭은 경상북도 낙농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조합으로서 상무인 소외 최태형이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 발행인으로 “경상북도 낙농협동조합 조합장 김용관, 상무 최태형”이라 기명하고 그 옆에 조합장의 직인과 위 최태형의 사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고 조합의 어음 수표를 발행해 오고 있었는데, 피고 조합의 명칭이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면서 당시 궐위중인 전무의 권한을 행사하여 전무로 사실상 호칭되던 위 최태형은 당좌거래 명의를 “대구우유조합 조합장 김용관, 전무 최태형”으로 변경한 후 소외 김정태에게 자금융통을 도와주려고 위 당좌거래 명의와 같이 발행인 명의를 기명하고 그 옆에 전무 직인과 자신의 사인을 압날한 이 사건 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김정태로부터 위 어음이 피고 조합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것으로 믿고 배서양도 받았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농업협동조합법(1980.12.31 법 제3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12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군조합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최태형이 위 김정태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 제57조의 2 제4항 , 상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상무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최태형의 위 인정과 같은 조합 명의의 어음발행은 외관상 그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하겠으니, 원심이 피고 조합에게 위 최태형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 하고 사용자 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법령해석과 상반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 중 당원 1974.11.26. 선고 74다993 판결 은 농업협동조합 상무대리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에 관한 사건이고, 당원 1970.11.24. 선고 70다2140 판결 은 국고수표에 관한 사건이며, 당원 1973.6.22. 선고 72다2391 판결 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총무과장 및 경리계장 등이 공동발행인이 된 약속어음에 관한 사건으로서 모두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위 각 판결에서 명시된 당원의 법령해석이 원심판결이 이 사건에 관하여 내린 법령해석과 상반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