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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선고 2018도8492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

사건

2018도8492 사기,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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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C, X, AG

변호사 D

법무법인 AH 담당변호사 AI

법무법인 AJ 담당변호사 AK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3322 판결

판결선고

2018. 11.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소심의 성격,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공동정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직접심리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