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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8다268941

레미콘물량배정자격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24.자 2006마635 결정 등 참조). 또한 자치적 법규범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울산광역시와 울주군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매년 부산지방조달청과 레미콘 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물량을 피고 소속 조합원인 회사에게 배정한다.

나. 원고는 본점을 경주시 K에 두고 있었는데, 그곳에 공장 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본점을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이전한 다음 울산광역시와 인접한 경주시 C에 공장을 신축하고, 2017. 1. 26. 피고에게 조합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임원들은 원고가 가입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2017. 1. 2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부산지방조달청과 납품계약상의 공급권역인 울산광역시에 공장소재지를 둔 회원사에 한하여 물량을 배정한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