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06. 18. 선고 2013누52928 판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판단 방법[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802 (2013.11.15)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12 (2013.05.21)
제목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판단 방법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2013누529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통운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구합55802 판결
변론종결
2014. 5. 21.
판결선고
2014. 6.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