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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5. 17. 선고 2015구합63815 판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767(2015.1.19)

제목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이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사례금 외에 달리 쟁점금액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리베이트 형식으로 전달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815(2016.05.17)

원고

주식회사 씨*****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4.18.

판결선고

2016.05.17.

주문

1.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318,8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091,2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항 및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62,766,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이고, 2013. 1. 23. 주식회사 씨***이지스로 상호가 변경된 후 2015. 3. 31. 주식회사 **을 흡수합병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최종 변경됨)는 플랜트엔지니어링 및 도장설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년도의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에프 ****(이하 '에프****'라 한다)와 신****화(대표자: 박**)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 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3.~같은 달 22.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에프****와 신세 기자동화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33,000,000원을 불공제하고,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 330,000,000원 및 쟁점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33,000,0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하기로 하였으며, 위 공급가액 330,000,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하**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 분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그에 상응하는 지출내역 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318,8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091,20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62,766,11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칭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어 2014. 7. 8. 원고 및 하**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 19. '하**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330,00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각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쟁점 거래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업체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의 누락이 없게 되고, 최**이 실질적 운영자인 에프****, 신****화 및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이앤****에스(이하 '이앤****에스'라 한다)의 대표이사 최**에게 공사수주에 대한 사례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최**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이므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세금미납은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여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불법행위 과정에서 조세미납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에프****, 신****화는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탈루한 바가 없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세금의 유출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위장거래를 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허위로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점, 위장거래 후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법인세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적극적으로 장부에 허위로 기장을 한 점, 허위의 장부를 토대로 비용이 지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점, 원고는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들에게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였을 뿐 법인세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적극적으로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나아가 국세기본법은 부정한 행위의 행위유형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 전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와 객관적인 행위의 유형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주관적 측면까지 동일하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납세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인식만 존재하면 충분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적극적인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인식까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 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2006년 1,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프****이와 신****화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0,000,000원인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회계장부상에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에프****와 신****화에게 쟁점 세금계산서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모두 송금한 후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돌려받은 사실, 이에 따라 에 프****와 신****화는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에 관하여 2006년 1��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허위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허위의 쟁점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원고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는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위 거래업 체들에 대한 매출세액에 포함될 것을 인식하여 위 거래업체들에게 납부되어야 할 매출세액을 보전하여 주고 그에 따라 위 거래업체들이 매출세액의 전부를 신고��납부한 이상, 원고에게 허위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위 거래업체들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1851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기간과세를 하는 법인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장부상에 계상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할 뿐 별도로 원천 증빙서류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장부상 허위기장 행위나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의 유력한 징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실물거래 없이 2006 사업연도에 에프****와 신****화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0,000,000원인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회계장부상에 기재하였고, 이를 기초로 과소계상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②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에프****, 신****화의 실질적 운영자인 최**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을 제1호증)에 의하면, 에프****의 계좌내역상 원고가 입금액을 모두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대부분인 180,000,000원은 인출은행 영업점에서 즉시 대체처리 (타행송금 등)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최**은 금원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 등 실제 리베이트 지급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을 제4호증)에서 '이앤****에스의 대표이사인 최**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할 경우 가지급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였고, 최**은 위장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입금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급수수료를 매입으로 위장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적극적으로 가공매입을 통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그러한 행위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리베이트비용을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산입되는 리베이트의 성격과 동떨어진 항목에 전액 지출한 것으로 회계장 부상에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장부의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도13730 판결 참조). ⑤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대표이사 등이 유용・횡령한 금원을 은폐하기 위해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곧바로 횡령금이 과세소득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횡령 사실의 은폐행위가 조세포탈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위와 같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무효이고(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참조), 무효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

판사 박**

판사 문**

[별지]

관계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

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