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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손해배상][집32(2)민,109;공1984.6.15.(730)883]

판시사항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향후)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며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들어 실제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예상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이상 현실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금의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향후 치료비를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지출한 바 없더라도 그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 그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적극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피상고인

당진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향후 치료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그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1982.11.11.부터 3개월간의 재활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비용으로서 금 2,372,000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예상기간이 지난 원심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재활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더 이상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그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할 것이요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들어 실제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참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예상치료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예상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는 이상 현실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금의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9.4.24. 선고 77다703 판결 ; 1962.1.25. 선고 4294민상285판결 각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향후치료비를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지출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적극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참조) 막연히 원고는 더 이상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더 이상 재활요법이 필요없다고 본 을 제2, 3호증은 원고가 재활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한 제1심 감정인의 1982.11.10.자 감정서보다 더 먼저인 1982.3.25.과 1982.6.7.에 각 작성된 문서이어서 을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재활요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본다)원고에 대한 이 사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필경 그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향후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