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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법 1990. 4. 26. 선고 89구7476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0(1),663]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건축물관리대장발급의무 및 위 발급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판결요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 제2항 , 제14조 제1항 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제9항 내무부편 분류기호 21-211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위 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가 실제 현황과 다소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그 등본의 발급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위 등본은 건물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로서 그 발급을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건물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금지당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

원고

김점순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89.5.26.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일원동 429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 주택 46평방미터 61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건축물관리대장등본교부청구 및 회신), 을 제2호증의 1(건물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9.5.2. 그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이원동 429 지상 목조초가지붕 주택 건평 46평방미터 6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건축물 관리 대장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이 불실작성대장으로서 열람 및 등본교부를 폐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6. 위 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건물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당연히 그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교부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거부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행위가 적법하다는 사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건물은 1960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한 농가주택인데도 원고가 전소유자로부터 금 35,000,000원에 구입한 것은 투기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서울 강남구 일원동 429지상에는 원래 이 사건 건물만 등재되어 있었는데도 1986.2.경 피고산하 공무원인 소외 최용섭이 위 지번 상에 목조 초가지붕 주택1동 건평 11평방미터 57이 더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다음 실제로는 없는 429의1 지번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임의로 신규 작성하여 위 허위기재 건물을 그곳에 이기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위 건축물관리대장들 중 허위사항을 기재한 부분은 주말 또는 폐쇄되었는데, 위 주말부분이 남아있는 이상 그 건축물관리대장은 적법한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실제구조, 면적, 동수 등이 건축물관리대장의 그것과 상이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을 폐쇄하여 등본교부를 거절하지 아니하면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를 거절한다고 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항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 반드시 교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신청한 원고에게 이를 발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원사무처리규정(1988.12.31. 대통령령 제12598호)에 의하면, 그 제2조 제1항 은,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은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사항(민원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 인가, 면허 또는 승인의 신청 2. 등록의 신청 3.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4.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 5.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 은 총무처장관은 민원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한 미원인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령, 훈령, 예규, 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를 부처별, 유형별로 분류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어받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1986.12.20. 총무처고시 제3호) 제9항 내무부편의 분류번호 21-211의 기재에 의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의 등본교부 및 열람은 즉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2항 에 의하면 즉시라 함은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피고로서는 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3(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429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외에 건평 11평방미터 57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허위로 등재되었다가 실제로는 없는 지번인 같은 동 429의1 지상건물로 이기된 후 위 429 및 429의 1의 허위 건물에 관한 기재가 모두 주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증거가 없으나, 위 지번 429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위에서 주말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래의 기재는 존속하고 있고, 한편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와 실제 현황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 아니라, 설사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기재가 실제현황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하며, 다음 건축물관리대장이라 함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형태, 건평, 대지면적, 허가연월일, 준공연월일, 등재연월일 등의 건축물의 일반사항과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준공후 변경사항 등을 기록하여 확인해 주는 공부로서(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대장 정비세부지침 중 작성요령란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 , 2항 , 제55조 제11호 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등기공무원은 등기의 신청에 있어 위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장등본은 건물의 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이고, 따라서 이의 발급을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건물에 관한 변경등기의 신청을 금지당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의 위법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9.5.26.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그 확인을 바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박유신 김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