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1. 09. 28. 선고 2010구단23913 판결

증여 합의해제일에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인을 당초 수증인으로 본 처분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2010서1631 (2010.08.02)

제목

증여 합의해제일에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인을 당초 수증인으로 본 처분은 적법

요지

증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 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당초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매도대금의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수증인들이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913 (2011.09.28)

원고

채AA 외1명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7.

판결선고

2011. 9.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6. 원고들에게 한 각 금 20,962,3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 연천군 OO읍 OOO 산 000-0 임야 9,71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는 채BB의 소유였는데, 2005. 12. 28. 같은 날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BB의 손녀들인 원고들 및 원고틀의 모친인 박CC 명의로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06. 11. 7. 원고들 및 박CC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06. 10. 2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06.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채BB은 2007. 2. 8.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직접 전DD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10. 3. 16. 원고들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62,3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채BB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한 후 이를 전DD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 147,500,000원은 채BB의 EE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변제 (7,500만 원), 경FF에 대한 간병비 지급(1,800만 원), 박GG, 신HH, 서II에 대한 각 차용금(각 800만 원, 1,200만 원, 1,400만 원)의 변제, 장례절차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인은 채BB이고, 원고들을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전DD은 2006. 9. 29. 원고들의 부친으로 채BB의 아들인 채JJ과 협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 중 박CC은 계약장소에 나왔고, 채JJ은 원고들이 어리기 때문에 함께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2)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박CC 및 원고들(채JJ은 원고들의 대리 인)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증여를 취소하여 채BB에게 등기를 하여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을 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후 계약서의 계약일을 '2009. 10. 25.'로 수정하였다.

(3) 채JJ은 전DD에게 채BB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여 2006. 10. 25.을 계약일로 하고 매도인을 채BB으로 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4) 이 사건 임야의 잔금은 2006. 10. 27. 지급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영수증에는 매 도인이 박CC, 원고들로 기재되어 있고, 박CC, 채JJ 및 원고 채AA이 날인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부터 근저당권자 사단법인 □□□기독교협동조합, 채무자 채BB, 채권최고액 7,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6. 10. 27.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500만 원이 모두 변제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DD의 증언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DD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을 주도한 사람은 채JJ이고, 채JJ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증여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당시 소유자들인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② 채BB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채BB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아무런 사유도 없었던 점,③ 채JJ이 전D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도대금을 수령한 것도 당시 소유자 들인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이 사건 임야의 매도대금 중 7,500만 원이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꼭 필요한 지출이고,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사실상 변제해야 할 것이므로, 채BB이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⑤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매도대금 중 나머지 금액은 채BB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 등 그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의 양도인은 채BB이 아닌 원고들로 판단되고, 갑 제5 내지 10, 14 내지 17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전DD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