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합의해제일에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인을 당초 수증인으로 본 처분은 적법[국승]
2010서1631 (2010.08.02)
증여 합의해제일에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인을 당초 수증인으로 본 처분은 적법
증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 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당초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매도대금의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수증인들이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913 (2011.09.28)
채AA 외1명
도봉세무서장
2011. 9. 7.
2011. 9. 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0. 3. 16. 원고들에게 한 각 금 20,962,3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 연천군 OO읍 OOO 산 000-0 임야 9,71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는 채BB의 소유였는데, 2005. 12. 28. 같은 날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BB의 손녀들인 원고들 및 원고틀의 모친인 박CC 명의로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06. 11. 7. 원고들 및 박CC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06. 10. 2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06.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채BB은 2007. 2. 8.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직접 전DD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10. 3. 16. 원고들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62,3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채BB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한 후 이를 전DD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 147,500,000원은 채BB의 EE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변제 (7,500만 원), 경FF에 대한 간병비 지급(1,800만 원), 박GG, 신HH, 서II에 대한 각 차용금(각 800만 원, 1,200만 원, 1,400만 원)의 변제, 장례절차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인은 채BB이고, 원고들을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전DD은 2006. 9. 29. 원고들의 부친으로 채BB의 아들인 채JJ과 협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 중 박CC은 계약장소에 나왔고, 채JJ은 원고들이 어리기 때문에 함께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2)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박CC 및 원고들(채JJ은 원고들의 대리 인)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증여를 취소하여 채BB에게 등기를 하여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을 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후 계약서의 계약일을 '2009. 10. 25.'로 수정하였다.
(3) 채JJ은 전DD에게 채BB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여 2006. 10. 25.을 계약일로 하고 매도인을 채BB으로 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4) 이 사건 임야의 잔금은 2006. 10. 27. 지급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영수증에는 매 도인이 박CC, 원고들로 기재되어 있고, 박CC, 채JJ 및 원고 채AA이 날인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부터 근저당권자 사단법인 □□□기독교협동조합, 채무자 채BB, 채권최고액 7,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6. 10. 27.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500만 원이 모두 변제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DD의 증언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DD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을 주도한 사람은 채JJ이고, 채JJ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증여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당시 소유자들인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② 채BB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채BB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아무런 사유도 없었던 점,③ 채JJ이 전D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도대금을 수령한 것도 당시 소유자 들인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이 사건 임야의 매도대금 중 7,500만 원이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꼭 필요한 지출이고,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사실상 변제해야 할 것이므로, 채BB이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⑤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매도대금 중 나머지 금액은 채BB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 등 그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의 양도인은 채BB이 아닌 원고들로 판단되고, 갑 제5 내지 10, 14 내지 17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전DD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