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6.10.1.(785),1245]
약사법 제69조의 2 규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양약종상허가 취소처분의 효력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 약사법 제69조의 2 규정에 따른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나 그러한 흠때문에 동 허가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진천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4.6.15자로 원고가 같은해 2.23 서울고등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000원에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을 한 후 그 이튿날 위 취소처분장을 원고의 처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같은해 11.30 소원을 제기하고 이 사건 취소처분을 구한 것은 구 행정소송법(1984.12.15법률 제375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2. 피고가 약사법 제69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양약종상의 허가취소를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나 이러한 흠 때문에 허가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