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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1.6.15,(898),1518]

판시사항

가.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들었으나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이유로 한 해고인지의 여부의 판단기준

나. 회사가 발생한지 4 내지 8개월이 지난 잘못들을 문제삼아 징계해고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실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부당해고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다른 사원을 폭행하고, 야간작업을 방해하였으며 상사의 작업지시를 불이행하고 회사측의 승낙없이 지게차의 발을 제작한 잘못이 있다는 등 모두 발생한지 4 내지 8개월이 지난 사실들을 문제삼아 징계해고사유로 하였으나 실제는 이를 핑계삼아 임금협상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부당해고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바칠라캐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을 제13호증의 2,3과 을 제14호증 그리고 원심증인 변화용의 증언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 이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서 1989년도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에 있어 노동조합측 교섭자로서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사실을 증거 없이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회사가 소외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인의 잘못을 핑계 삼아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 ; 1991.2.22. 선고 90누6132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소외인에게도 다른 사원을 폭행하고, 야간작업을 방해하였으며 상사의 작업지시를 불이행하고 원고 회사측의 승낙 없이 지게차의 발을 제작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소외인이 1989년도 임금협상시 강경한 입장을 취한 점, 원고 회사 사장의 쟁의행위시의 언동, 소외인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는 모두 발생한지 4 내지 8개월이 지나서 문제삼은 점등에 비추어, 소외인의 이와 같은 징계사유가 위 해고의 결정적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소외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위와 같은 소외인의 잘못을 핑계 삼아 해고하였다고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8.23.선고 89구1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