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69687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7두6968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친권자 모 D
피고피상고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7. 1. 23. 피고에게 출국기간유예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2. 2. 원고들에게 출국기한을 2017. 4. 23.까지 유예해 주기도 한 점, 원고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당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입국 시부터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들의 부모가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점,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다른 인도적 사유는 찾아보기 힘든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