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대법원 2010.12.0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