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목적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을 뿐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담보목적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을 뿐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자동차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바 공동사업자로 보고 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912,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동 0000 소재 '○○자동차학원'의 공동사업자로서, 위 자동차학원의 운영으로 인한 원고의 2000년 귀속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27,013,137원으로 산정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177,153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자동차학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자동차학원의 공동 대표자인 전○배가 원고의 계좌 등으로 지급한 금액 총 511,390,000원 중 261,000,671원을 원고의 2000년 귀속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파악하고 2005. 11. 1.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912,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1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7. 4.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는 전○배로부터 기망당하여 도로운전연수차량 1대당 매월 2,5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전○배에게 차량 24대 분의 매수자금으로 총 98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의 담보 목적으로 위 자동차학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위 자동차학원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 수익금을 분배받은 바가 없으므로, 원고를 위 자동차학원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다. 인정사실
(1) ○○자동차학원은 2000. 1. 1. 개업하여 각 1/2 지분권자인 전○배와 김○형 외 2인(전○철, 김○철)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2000. 6. 26. 원고 및 전○배를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22명의 공동명의로 그 사업자가 명의가 변경되었다.
순번
성명
출자지분
순번
성명
출자지분
순번
성명
출자지분
1
전○배
10%
9
신○식
5%
16
이○남
8.036%
2
박○희
5%
10
서○순(원고)
5.415%
17
조○화
3.452%
3
이○례
5%
11
서○남
5%
18
조○래
1.667%
4
나○혜
5%
12
서○순
5%
19
장○준
1.667%
5
강○옥
5%
13
마○숙
5%
20
정○순
1.667%
6
강○자
5%
14
박○선
5%
21
장○문
1.667%
7
전○윤
5%
15
차○길
5%
22
박○자
1.429%
8
김○근
5%
(2)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김○상(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전○배와 사이에 ○○자동차학원 운영자금의 출자자를 모집하기로 약정하고, 이○남, 장○준 등 출자자를 모집한 후, 1999. 11. 28. 위 자동차학원의 운영자금으로 480,000,000원을 출자하면서 위 자동차학원의 이익금 중 12/25 부분(당시 위 자동차학원의 도로운전연수차량은 총 25대였는데, 위 차량 1대당 4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480,000,000원을 출자하고 12대의 차량 부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였다)을 매월 전○배로부터 배분받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전○배 및 출자자들(출자지분 내역은 위 표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출자자들 중 신○식, 마○숙, 박○선, 이○남, 조○화, 조○래, 장○준, 정○순, 장○문, 박○자 등 10인은 원고 등이 모집하였고, 나머지 출자자들은 전○배가 모집하였다)과 함께 2000. 1. 2.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2000. 6. 23.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았는데, 위 동업계약서에는, 원고와 전○배만이 사업경영에 관여할 수 있고, 나머지 투자자는 3년을 기한으로 이익금을 정액 배당받으며, 3년이 경과한 이후 출자자 회의를 통하여 모든 출자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원고의 남편인 김○상은 전○배와 사이에 위 자동차학원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 및 이익 분배 비율을 60(전○배) : 40(김○상)으로 하고, 전○배는 원장으로서 대외업무 및 자금관리, 인사관리, 복지관리를 책임지며, 김○상은 부원장으로서 대내업무 및 학원차량관리, 회계업무관리, 수입금관리, 지출자금관리 등을 책임지기로 하는 2000. 1. 2.자 동업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후, 2000. 10.부터 약 6개월간 위 자동차학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5) 원고 및 출자자 신○식, 이○남, 조○화, 조○래, 장○준, 정○순, 장○문, 박○자는 2001. 2. 28. 전○배와의 사이에 원고 및 위 출자자들의 지분(합계 30%)을 전○배에게 496,407,000원에 양도하고, 위 (3)항 기재 2000. 1. 2.자 동업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동업사업자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전○배는 2000. 1. 1.부터 2001. 2. 3.까지 매월 원고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총 511,39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원고 등이 모집한 출자자들에게 분배하였다(구체적인 분배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7) 피고는 ○○자동차학원의 전체 소득금액 684,811,666원 중 511,390,000원이 원고 및 원고 등이유치한 출자자들에게 배당되었음은 확인되나 각 출자자별 배당금액은 확인할 수 없어 배당금액 511,390,000원을 원고측 출자자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고(다만, 원고에게 단순히 출자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된 신○식, 마○숙, 박○선의 각 지분비율은 원고의 지분비율에 합산하여 안분하였다), 나머지 차액 173,421,666원은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의 출자비율대로 안분하여, 2000년 귀속 ○○자동차학원 공동사업자에 대한 경정소득을 계산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 공동사업자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부과하였다.
(8) 각 공동사업자들은 모두 ○○자동차학원 사업경영과 관련하여 각 동업출자비율대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원고 이외에는 종합소득세 경정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한 바가 없다.
(9) 한편, 김○상은 전○배가 자신과 ○○자동차학원을 동업관계로 운영하던 중 그 수익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면서 전○배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5. 9. 30. 김○상이 전○배에게 투자한 금액에 대한 대가로 4,000만원을 1구좌로 하여 1구좌당 월 250만원씩 3년간 이자를 배당받되, 3년이 지나면 원금이 없어지고 대신 1구좌당 위 자동차학원의 지분 1.67%를 받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김○상과 전○배와의 관계를 등업관계로 보기 어려우며, 이전에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4 내지 6호증, 갑 9, 13, 14호증, 을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이 ○○자동차학원에 대한 출자자를 모집하고, 그 출자금을 전○배에게 지급하여 위 자동차학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 ② 원고 및 원고 등이 모집한 출자자와 전○배 및 전○배가 모집한 출자자들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위 사업자등록은 다른 출자자들은 사업경영에서 배제하면서 원고만이 전○배와 함께 사업경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기초로 한 점, ③ 원고는 전○배로부터 직접 자신의 계좌로 수익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자신이 모집한 출자자들에게 분배한 점, ④ 원고의 남편인 김○상은 위 자동차학원의 대내업무를 책임지면서 약 6개월간 부원장으로 근무한 점, ⑤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전○배와 동업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은 전○배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전○배와 사이의 약정시 '차용금','이자' 등 단순한 금전대차관계로 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동업계약','출자','지분','이익배당','지분양도','동업계약해지' 등 동업계약을 징표하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차용증 이나 이자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금전대차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⑥ 원고 및 출자자들 모두 ○○자동차학원의 공동사업자인 것을 전제로 하여 각 동업출자비율대로 스스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원고 이외에는 종합소득세 경정부과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바가 없는 점, ⑦ 김○상은 자신과 전○배가 위 자동차학원을 동업관계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전○배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바 있는 점, ⑧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3년이 지나면 원금이 없어지고 대신 1구좌(40,000,000원)당 위 자동차학원의 지분 1.67%를 받기로 약정한 점을 들어 위 자동차학원 사업을 동업관계가 아니라 전○배의 개인사업이라고 판단했으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으며, 2000. 1. 2.자 동업계약서(을 4호증)에는 원고와 전○배만이 사업경영에 관여할 수 있고, 3년이 경과한 이후 출자자 회의를 통하여 모든 출자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전○배와 공동으로 ○○자동차학원을 경영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자동차학원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산정한 종합소득세를 경정ㆍ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