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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7.10. 선고 2019노2805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부착명령

사건

2019노2805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9전노19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 A

2.다. B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

검사

구미옥(기소, 부착명령청구), 손영배, 김성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원규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전문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합433, 2019전고59(병합), 2019보고5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7. 10.

주문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및 준강제추행한 적은 있으나 그 범행 시기는 2006년 하순경이고, 범행 장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았던 'D아파트 O호'가 아니라 종전 주거지인 'F아파트 P호'이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13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의 시기가 2007. 9.경이고, 범행 장소가 위 'D아파트'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7년 등, 피고인 B: 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없거나 그 부착기간이 부당하게 장기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07. 9.경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 및 준강제추행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07. 9.경 피해자와 함께 살았던 'D아파트 O호'에서 피해자를 강간 및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범행이 2007. 9.경 D아파트 O호에서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2013. 12. 30.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면서 작성된 상담기록지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큰외삼촌댁1)에서 생활했는데, 큰 오빠(그 당시 중3)2)에게 성폭행 당함"이라는 기재가 있다3).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담교사와 상담을 한 2013. 12. 30.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훨씬 전으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고소 등과 전혀 상관없이 상담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의 피고인에 의한 성폭행 경험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상담 당시 외조모의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초등학교의 학년 및 범행 장소로 성폭행 경험을 기억하여 상담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상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초등학교 재학 중에 있었던 성폭행 시기 및 장소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상담기록지의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② 피해자가 2013. 12. 24.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면서 작성된 상담기록지에는 "초등 4때까지 외가집4) 거주"라는 기재가 있는바5), 위 기재 내용과 위 2013. 12. 30.자 상담기록지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의 일정 시점까지 외가집에 거주하다가 그 이후 큰외삼촌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2013, 12. 24.자 상담기록지의 기재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2007. 4.경 F아파트 Q호에서 D아파트 O호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③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들이 2018. 2. 19.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개시되었고, 그 다음날에 바로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수사절차가 진행된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인 2007년에 F아파트 Q호에서 D아파트 O호로 거주지를 옮겼고 위 D아파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6), 다만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외조모가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가 외조모의 사망 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자 이를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F아파트가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때에 거주지를 옮겨 피고인들과 함께 살았던 D 아파트에서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외조모의 사망 시기를 잠시 착오하여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보기 어렵고7),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증 제4 내지 15호증)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2007. 4.경 F아파트 Q호에서 D아파트 O호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① 피해자의 모인 E는 일관되게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07년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맡겼다고 진술하였다8).

②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와 D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된 시기에 관하여 정확한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한테 듣기로는 2007년 5월경 또는 2007년 여름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9), 원심 법정에서도 위 시기를 2007년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10).

③ 피해자의 외조부인 G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2008년까지 피해자를 양육하여 12년간 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피해자의 외조모 사망 이후 2~3개월이 지나서 E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11),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이 피해자를 12년간 키웠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점, G은 2007. 10.경까지 피해자의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였는데 만약 G이 2008년 초까지 피해자를 키웠다면 G이 2007. 10.경까지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G이 2008년 초까지 피해자를 키웠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해자의 외조모 사망 이후 G과 같이 살게 된 R은 당심 법정에서 2008년 봄을 전후하여 E가 피해자를 데리러 왔다고 진술하면서도 E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갈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12). 그런데 피해자는 2007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므로 R이 연도를 잘못 기억하여 2008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범행이 2006. 하순경 'F아파트 P호'에서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할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데 그 자수서에서 2006.경 및 2007. 1.~2.경 범행을 하였다고 기재하면서 범행 장소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자수서 내용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10년이 훨씬 지나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시기 및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슈가슈가룬'이라는 만화를 보았다거나 범행 후 학원을 갔다는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이후 다시 F아파트 P호로 피해자를 불러서 성폭행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첫 번째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부름에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을 납득할 수 없다13), 피해자는 첫 번째 범행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 대하여 거부감 내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살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③ 피고인은 R이 G의 집에서 자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잔 날에 피해자를 새벽녘에 준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준강제추행 범행이 발생한 날에 피고인의 누나인 S는 G의 집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14), R은 당심 법정에서 G과 동거를 시작한 것은 2007. 1.경이고 그 이전에는 G의 집에 청소 등의 집안일을 해주러 몇 번 간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15)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경우 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결여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10세이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미성숙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5세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커 보이며, 그 피해가 쉽사리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자신이 형사미성년자이었을 당시 9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도 피해자에 대한 범행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직권으로 함께 파기하고, 아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을 "범죄사실"로, 제4쪽 끝 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 제5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나. 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내지 면제

가. 피고인 A(미부과)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2007. 9.경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은 그 법 시행 당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 또는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위 법 제4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68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범행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하는 열람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즉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공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한편,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고지명령 또한 부과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2. 1. 법률 제1128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 ~ 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5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제3의 나항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②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 A은 총점 13점으로 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13~29점) 수준에서 최저치이고, 피고인 B은 총점 11점으로 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③ 피고인들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이승철

판사 이병희

주석

1)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았던 'D아파트 O호'를 지칭한다.

2) 피고인을 지칭한다.

3) 증거기록 1권(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48쪽

4) 피해자가 외조부, 외조모와 함께 살았던 'F아파트 Q호'를 지칭한다.

5) 증거기록 47쪽

6) 증거기록 14, 15쪽

7) 피해자는 외조모 사망, 거주지 변경, 이 사건 범행의 순서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만 외조모의 사망 시기를 착각하여 외조모 사망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기간을 착오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외조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4학년 때에 거주지를 F아파트에서 D아파트로 옮겼다고 진술하였는데, 외조모의 사망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2006. 8. 3.)이므로 피해자가 외조모의 사망 연도를 착각한 것이 분명하다.

8) 증기기록 54쪽, 공판기록 137쪽

9) 증거기록 174, 289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기가 2006년이라면서 자수서의 정정 요청을 하였는데(증거기록 191, 193쪽),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D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된 시기를 2007년 5월경으로 진술하였다.

10) 공판기록 172쪽

11) 공판기록 114쪽

12) 당심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9, 10쪽

13) 피해자는 첫 번째 범행 당시에 처음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고 많이 아팠으며, 자신의 몸이 더러워진 느낌이라 화장실에서 수 없이 몸을 닦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면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집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7, 58쪽).

14) 공판기록 180, 185쪽

15) 당심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