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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63]

판시사항

가.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할 경우 및 그 방법

나. 변호사의 총수입금액을 사건별 평균수입금액을 기초로 추계결정한 것이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할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는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에 열거되어 있는 것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과세관청이 변호사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건별 평균수입 금액을 민ㆍ형사사건은 건당 600,000원, 가사사건은 건당 350,000원, 신청사건은 건당 3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위 건당 수입금액이 변호사로서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된 금액으로서 수입금액의 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면 위와 같은 추계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할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는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 4가지가 열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되어 있는 것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2년 귀속분의 변호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31,200,000원으로 신고하고 그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는 위 수입금액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른바 동업자 권형의 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1호 )에 따라 원고가 수임한 민사 57건, 형사 66건, 가사 1건, 계속 5건, 신청 9건등 합계 138건에 관하여 피고가 변호사로서의 사건별 평균수입 금액이라고 본 민ㆍ형사 및 계속사건 건당 600,000원, 가사사건 건당 350,000원, 신청사건 건당 300,000원으로 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79,850,0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2를 가지고 피고가 내세우는 사건종류별 건당 수입금액이 변호사로서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된 금액으로서 수입금액의 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그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위 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한 이 사건 동업자 권형의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9.26선고 84구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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