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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3. 22. 선고 2012누13780 판결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607 (2012.04.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622 (2011.04.11)

제목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

요지

원고가 어음상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처가 발행하여 원고의 자금융통을 위해 교부해 주었던 약속어음들이 거래처의 부도로 결제되지 못하여 결국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이어서,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같은 금액의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

사건

2012누13780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처분 변도옹지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콘크리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21607 판결

변론종결

2013. 2. 26.

판결선고

2013. 3.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 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이EE로 하여 한 ▲2005년 귀속 소득 금액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소득금액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소득금액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소득금액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소득금액 0000원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 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다.항 중 (그 중 이 사건 대손금 손금불산업과 관련된 000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그 중 이 사건 대손금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로 고친다

•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통건설에 대하여 000원의 어음금채권과 000원의 대여금채권 합계 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약속어음을 들어 원고가 FF건설에 대하여 000원의 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위 각 약속어음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EE가 FF건설의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가지는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 의 채권과는 무관하다. 원고는 FF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위 000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l시행령l이라 한다) 제62조가 정하고 있는 대손금의 요건(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을 충족한 것이고,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원고의 대표이사 이EE가 FF건설의 대표이사 OOOO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0000원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원고의 2006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의 200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된 이 사건 대손금 000원이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는 대손금의 하나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 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제1섬에서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기재 각 약속어음이 이 사건 대손금과 관련된 어음이라고 제출하였다가 당섬에서는 오히려 위 약속어음들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의 채권과 관련된 자료일 뿐이라고 하면서 갑 제14호증(FF건설 약속어음 대여현 황),갑 제15호증의 l 내지 21(각 약속어음 : 발행인 원고, 수취인 FF건설)을 제출하면서 원고는 2002.경부터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해 FF건설과 서로 약속어음을 교환하 여 사용해 왔는데,구체적으로 원고는 FF건설이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등 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FF건설도 반대의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였고, 원고와 FF건설은 각자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 해당어음을 발행한 자가 결제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채무를 정산해 왔는데 그 후 원고는 FF건설에게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모두 결제한 반면 FF건설은 2003. 7.경 부도처리 되어 원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고,그로 인해 000원의 어음금채권이 생겼고, 그 후 추가로 FF건설에 현금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생겨, 결국 FF건설에 대해 합계 000원의 채권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 한다.

•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과 제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어음상의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위 000원은, 원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FF건설의 자금융통을 위해 위 회사에 교부하여 주었다가 만기에 원고가 결제한 것이면서,FF건설이 발행 하여 원고의 자금융통을 위해 교부해 주었던 약속어음들이 FF건설의 부도로 결제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위 000원 상당을 FF건설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FF건설에 대하여 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같은 금액의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조항 소정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대손금 000원이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는 대손금의 하나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F건설이 2003. 7. 14.경 당좌거래정지로 부도처리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대표이사 이EE 명의로 파주시 조리 읍 OOO리 00000 토지를 비롯한 8필지의 토지(FF건설의 대표이사 OO이 사실 상 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2002. 11. 21.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고,그 후 채권최고액이 5억 5,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2010. 4. 위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배당절차에서 465,760,802원을 배당받아 'FF건설 부동산 임의경매 대금 대손처리분 입금'으로 전표를 작성한 후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손금불산업된 이 사건 대손금 000원 이 원고의 2006사업연도 당시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던 것이라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