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202 (2012.05.18)
조심2010서4071 (2011.05.3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용역대금의 귀속자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행한 징수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음
2012누18549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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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28202 판결
2013. 2. 26.
2013. 3.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원천정수 근로소득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경영자문용역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용역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원고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경영자문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대금의 지급 여부, 이 사건 용역대금 상당액의 귀속 자, 원고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등에 관한 피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당연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