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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800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중국어선 E(통발, 30톤급 목선)의 운항 및 불법 어업활동을 총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어선의 항해 및 불법 어업활동 시 갑판에서 조업현장을 지휘하는 등 선장을 보좌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항해사, 피고인 C은 같은 어선의 기관 및 어업장비 등을 작동시키고 관리하며 선장을 보좌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관사로 각각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3. 09: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북위 37도 34분, 동경 125도 06분 해상(특정금지구역 52해리 침범)에서 1줄 당 120개의 통발을 연결한 3줄의 통발그물을 투망하고 다음 날인 2014. 9. 4. 15:00경 투망한 통발그물을 양망한 후 재투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어업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3. 18:00경까지 매일 1회씩 총 10회에 걸쳐 불법어업활동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3.부터 2014. 9. 12.까지 9회에 걸쳐 약 720kg의 꽃게를 포획하고, 2014. 9. 13. 약 100kg의 꽃게를 포획하는 등 총 820kg의꽃게를 포획하여 불법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나포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대가보관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