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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44 판결

[손해배상등][공1982.4.1.(677),296]

판시사항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에 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형식상 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수급인이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도급인의 지시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행

피고, 상고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식상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수급인이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도급인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거시한 증거(특히 을 제 2 호증 기재와 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크링카 하치장 건물 수리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같은 소외인과 사이에 같은 소외인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은 피고 회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실지로도 피고 회사는 수시로 안전관리를 감독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도급과 고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2.12.선고 80나405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