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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7. 11. 선고 2013가합21577 판결

종중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여 종중의 선의를 인정함.[국패]

제목

종중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여 종중의 선의를 인정함.

요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종중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 종중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여 소외 종중의 선의를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

사건

2013가합21577 사해해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〇〇〇

변론종결

2014. 6. 20.

판결선고

2014.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11. 1. 25. 체결된 현금 〇〇〇원의 증여계약을 〇〇〇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〇〇〇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사건 청구취지는 위와 같은 취지로 보인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읍 〇〇리 산〇〇 임야 〇〇〇㎡(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6. 13. 소외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종중은 2009. 11. 10.경 이 사건 토지를 BBB 등 4인에게 매매대금 〇〇만 원에 매도하였다.

3) 소외 종중은 2009. 11. 27.경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〇〇〇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한 다음, 이를 2010. 1. 28.경 〇〇〇원, 2010. 3. 31. 나머지 〇〇〇원 등 2회로 나눠 전액 납부하였다.

4) 원고 산하 충주세무서장은 소외 종중이 양도소득세를 위와 같이 자진 신고 함에있어 양도자산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소득세법 부칙(제4803호, 1994. 12. 22.) 제8조에 의하여 의제취득일자 1985. 1. 1.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일자인 1995. 6. 13.을 취득일자로 하여 취득가액을 과대평가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9.경 소외 종중에게 취득일자를 의제취득일자인 1985. 1. 1.로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와 소외 종중이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과의 차액 및 신고・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를 합한 〇〇〇원을 납부기한을 2012. 8. 31.로 정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그 후 소외 종중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 조세채권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〇〇〇원에 이른다.

나. 소외 종중의 재산처분행위 및 재산상황

1) 소외 중중의 대표자 CCC은 2011. 1. 25. 소외 종중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〇〇〇원 중 〇〇〇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소외 종중의 총무인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머지 돈을 CCC 등 8인에게 송금하였다.

2) 소외 중중의 대표자 CCC이 2011. 1. 25. 소외 은행의 예금을 위와 같이 인출하여 피고 등에게 송금함으로써 소외 종중의 잔여재산으로는 은행예금 〇〇〇원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종중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납무의무 성립일이 2009. 11. 30.로서 이 사건 증여행위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원고의 소외 종중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2012. 8. 9.경에서야 비로소 소외 종중에게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종중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평가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고액의 세금이 고지될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종중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예정신고한 후 전액을 납부하였고,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12. 8. 9.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외 종중은 2010. 11. 20.경 중종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그 분배를 위하여 소외 종중의 총무인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현금을 입금하여 이를 다른 종중원들에 대한 분배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외 종중과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증여행위 이전에 채무자인 소외 종중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소외 종중의 소극재산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조세채무가 적극재산인 위 잔존예금채권을 초과하게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되고, 소외종중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다만, 소외 종중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여 그 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 11. 22. 선고 99다29916 판결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5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종중은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1개월 내인 2009. 11. 27.경 세무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자신신고를 하고서 2010. 1. 28. 및 2010. 3. 31. 2회에 걸쳐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한 점, ② 소외 종중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한 후인 2010. 1. 15.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일부인 〇〇〇원을 소외 종중의 〇〇농협 계좌에 예금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1. 1. 24. 비로소 위 예금 잔금 〇〇〇여 만원을 해지 후 인출하였는데, 소외 종중이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취득가액을 과대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여 추후 탈루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을 것임을 예측하였다면 소외 종중 명의로 위와 같이 예금을 1년 동안이나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③ 충주세무서장이 소외 종중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시점이 이 사건 증여 이후 1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2012. 8. 9.인 점, ④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유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일자를 소득세법상의 의제취득일자를 적용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소외 종중 앞으로 등기한 일자를 취득일자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차익을 과소 산정하였다는 법률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에 비추어, 소외 종중이 세무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종중이 위와같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의도적으로 양도차익을 과소 산정하였다거나 양도차익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외 종중이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⑤ 소외 종중이 2010. 11. 20.경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사용하고 남은 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종원들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금을 소외 종중의 총무인 피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입금된 이 사건 현금 대부분을 소외 종중의 일부 종중원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여, 실제로 피고가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종중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 종중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여 소외 종중의 선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