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취득할 만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함[국승]
조심2009중3515 (2010.06.30)
대물변제로 취득할 만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함
정산서 이외에 그 채무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물변제로 취득할 만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함
2010구합124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강AAA
시흥세무서장
2013. 5. 2.
2013. 6. 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증여세 0000원 및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정BB은 2003. 2. 14. 주식회사 CC개발(이하 'CC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정OO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0000 및 같은 동 000,0000 내지 58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고 CC개발은 위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계약금 000원을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000원을 계약일 후 1주일 내에, 2차 중도금 000원을 2003. 2. 28.까지, 잔금 000원을 분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각 지급하고, 2차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지체이자를 가산하며 잔금을 이 사건 건물로 대물지급하는 경우 분양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C개발은 정BB에게 위 계약금 및 1차, 2차 중도금과 잔금의 일부 및 지체이자 등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5. 2. 24. 정BB에 대한 그 때까지의 마지급 잔금을 원금 0000원 및 이자 0억 원으로 하기로 정산합의 하였다.
다. 위 정산합의 후 CC개발은 2007. 3.경 이 사건 건물 중 000호, 000호,000호를 정산금 변제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정BB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 앞으로 2007. 3. 27. 위 000호, 000호에 관하여, 2007. 6. 14. 위 0000호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09. 5. 1. 원고에게 위 000원,000호에 관하여 증여 세 236,738,8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1처분과, 위 1204호에 관하여 증여세 82,979,340원을 부과하논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l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기재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BB에게, 1991. 1. 5. 000원을 대여하고, 2000.경부터 2006.경까지 약 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1990.경부터 2007.경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대여하였으나, 그 중 약 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위 대차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원고는 정BB과 사이에 1998. 7. 11. 위 1991. 1. 5.자 대여원금 000원에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리금 채무액을 000원으로 확정하는 정산서를 작성하였고,다시 2005. 10. 12. 위 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여기에 윌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위 원리금 채무액을 000원으로 확정 하고, 여기에 소래농협 대출금 000원, 하나은행 000원, 신한생명 0000원을 더하여 합계 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정산서를 작성한 것이다. 원고는 위 000,0000호를 정BB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무런 대가적 출연 없이 위 건물들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잭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 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 측에서 납득할 만 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한 바, 원고는 위 000호,0000호를 취득할 당시 주유소 운영으로 얻는 수입으로는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정BB으로부터 위 000호 0000호를 취득할 당시 위 부동산 가치에 상응하는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설을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므로,일응 원고는 정BB으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증여받았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이러 한 추정을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원고가 정BB으로부터 기존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2, 4, 5, 23, 24, 63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가 1991. 1. 5. 정BB에게 대여하였다는 000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와 정BB 사이의 2000.경부터 2006.경까지 금원 입출금 내역 등을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정산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②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원고 주장 채권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는 2005. 11. 11 경 정BB으로부터 화성시 송산면 000 주유소 부지 및 주유소 건물을 000원에 매수 하면서, 매매대금은 주유소 관련 금융채무 등 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차액은 기존 정BB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로 인해 기존 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서울고등법원 2011나3581호 사건)의 판결이유에서 정B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0000원으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에서도 정산서 이외에 그 채무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위 사실인정에 구속되는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정BB에 대해 위 000호,000호를 대물변제로 취득할 만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정B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위 0004호는 정BB이 CC개발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04. 6. 23. OO개발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을 정BB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무조사 당시 정BB과 CC개발 대표이사 검OOO의 진술내용 및 원고 가 CC개발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1204호 역시 CC개발이 정BB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정BB을 거치지 않고 CC개발에서 원고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앞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CC개발로부터 위 부동산을 직접 분양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