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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2035 판결

[퇴직금][공1992.2.1.(913),473]

판시사항

근로자들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합병회사에 입사하면서 장차 퇴직할 때에는 합병회사의 근무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경우, 그 경위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할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회사가 그 합작투자한 을 회사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을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을 회사의 직원들과 사이에 합병 이후 갑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 직원들이 을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받고 갑 회사에 입사하면서 장차 갑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갑 회사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 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결론을 같이하였으며, 양 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모두 단수제를 채택하고 있어일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시의 경제사정상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면도 있었다면, 갑 회사나 을 회사는 물론 을 회사 직원들에게 을 회사를 퇴직하여 그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진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퇴직의 의사표시가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합의하여 형식상으로만 퇴직처리하기로 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피고, 피상고인

인천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인천합금철주식회사(이하소외회사라고 함)는 1975.3.경 피고회사와 일본 미쓰이물산주식회사가 합작투자하여 설립되었으나 정부의 합금철에 대한 수입자유화 방침과 전력요금 인상으로 인한 원가부담의 증가로 경쟁력을 상실한 채 점점 부채만 증가하고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1985.경에 이르러 위 일본회사가 그 출자지분을 회수하여 철수하기로 한 사실과 피고회사는 소외회사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 하였으나 이를 매입하려는 자가 없어 이를 해산하여 폐업할 것을 고려하였는데, 이로 인한 대량 실직 사태가 예상되므로 결국 소외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흡수합병함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회사의 직원들을 구제하기로 하고, 피고회사와 소외회사의 직원들과 사이에 위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위 소외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음으로써 피고회사의 퇴직금부담을 줄이고 난 후, 피고회사가 소외회사 직원들을 인수하여 장차 피고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피고회사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 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방안에 아무런 이의없이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전원이 1985.3.30. 사직서를 제출하여 소외회사를 퇴직하고 그 다음날부터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회사나 피고회사의 퇴직금제도가 이른 바 단수제인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소외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현실로 지급받고 장차 피고회사에서 퇴직할 때에 피고회사의 근무기간 만을 기초로 하여 그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것이 원고등 근로자들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이해득실을 고려한 결정에서 이루어지고, 당시 당사자들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원고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다던가 신의칙이나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의 위 퇴직의 의사표시는 소외회사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소외회사에서 자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피고회사에 입사함으로써 피고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위 소외회사의 폐업에 수반될 직원들에 대한 대량실직사태를 예방하고자 한 자발적인 의사에서 한 법률행위로서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취사를 하거나 증거의 해석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인정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 (1)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소외회사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소외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회사의 직원들과 사이에 합병 이후 피고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 직원들이 소외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받고 피고회사에 입사하면서 장차 피고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피고회사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 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결론을 같이하였으며, 양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모두 단수제를 채택하고 있어 일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시의 경제사정상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면도 있었다는 것인바,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나 소외회사는 물론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회사 직원들에게 소외회사를 퇴직하여 그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진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퇴직의 의사표시가 소외회사 및 피고회사와 합의하여 형식상으로만 퇴직처리하기로 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원심이 원고들의 퇴직의 의사표시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법률행위라는 점만으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 (2)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근로년수의 제한에 관한 약정을 함에 따라 그 제한된 계속근로년수에 기하여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규정된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퇴직금산정에 관한 약정이 무효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들과 소외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소외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소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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