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뇌물공여][공1980.4.15.(630),12674]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실근무의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은 행위가 있어야 성립된다.
피고인 1 외 6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호사(사선) 양정수 외 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2에 관한 부분,
가. 본건 공소사실 당시에 시행되던 건축법(1962.1.20 공포 법률 제984호-1970.1.1 공포 법률 제2188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9조 제4항 , 제10조 제2항 , 제55조 에 의하면 손괴의 우려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옹벽설치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 본건 아파-트와 같은 특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로 공사 감리자가 규정되어 있고 당시의 건축사법(1963.12.16 공포 법률 제1536호) 제2조 , 제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특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1급 건축사가 아니면 공사 감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하여져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서울시의 건축기원으로 2급 건축사의 자격이 있고 피고인 2는 건축사의 자격이 없는 같은 시의 건축기원보로서 공소사실 적시의 각 공구의 현장감독의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음이 뚜렷하나 동피고인들이 위에서 말한 공사 감리자라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본건 아파트 건축에 관한 일련의 공사는 서울시의 서민주택 공급정책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임이 기록상 분명한 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옹벽시설 등의 조치를 한다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구조계산을 한다거나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직제상 5급 공무원인 동 피고인들이 현장감독으로서 감당할 범위에 속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옹벽을 설치 아니하고 또 구조계산에 의한 확인을 아니한 채 설계를 변경한 때문에 동 아파트의 하중 과다로 도괴의 위험 및 주요 구조부에 균열을 가져 오게 하였다하여 동 피고인들을 건축법 위반으로 문책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나.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실근무의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은 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 당원1966.3.15 선고 65도98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능력껏 공사 감독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아파트의 건축공사가 불실하게 된 점에 짐작이 갈 뿐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였거나 의식적으로 그 직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건축법 위반 및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동 피고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니 의견을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피고인 3, 4, 5, 6 및 7에 관한 부분
라. 기록에 의하면 본건 아파트의 주요 구조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또 공사의 조잡으로 인하여 보강공사를 요한다는 점은 알아 차릴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이 그 원인이 구조계산 및 건축설계상의 하자야 있다는 소론 증거들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타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 판시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채증법칙 위배있다는 소론은 이유없으며,
마.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은 서울시 종로구청 과장직에 있어 건축설계업자들이 납품하는 아파트설계를 검수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동 피고인은 1급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조계산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업자인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그들이 납품할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의 용역을 위촉받아 그 일을 하여 주고 피고인들간에 공소적시와 같은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그 가액도 용역의 대가로선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런 취지에서 본건 수수된 금원이 피고인 3의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동 피고인 개인의 용역대가로 받았다고 단정한 제1심 판시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수 없어 이를 유지한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