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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28.선고 2015도8490 판결

세무사법위반

사건

2015 도8490 세무사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2 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5.22. 선고 2015노129 판결

판결선고

2020.5.28.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상고 이유 제 1 ,2점 에 대하여

가. 세무사법 제 22조 제 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는 세무사 자격 이 없는 자가 '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여기서 '세무대리'란 세무사가 납세자 등 의 위임을 받아 세무사법 제 2 조 각 호의 행위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무대리'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 · 신청·청구 등 의 대리가 포함된다(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이들 규정 의 입법 취지 는 세무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 대리 행위 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5.4.9.선고 2013다3578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규정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무사법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을엄격히 제한한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벌 규정 이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 이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 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란 세무사 자격 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대리의 형식 을 취하지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 인 형식 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 이 필요한 신고 등 을 한 경우 를의미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 를 할 자격 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 하여 세무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 받은 세무사 명의 로 신고 를 한 경우 그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 한 자는 이 사건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나. 원 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 피고인 은 공소외 사단법인 000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신고에 필요한 세무회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한다 ) 설치 및 명의 를 대여할 세무사들 과 의 고문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 ( 2 ) 이 사건 지회 직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희망하는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를 작성한 다음 대여받은 세무사들 명의로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에 접속 하여 회원 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변환·전송함으로써 세무사들을 세무대리인 으로 하여 매 과세 기간에 약 1,000여 명 에 이르는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인 을 대신 하여 하였다. ( 3 ) 명의 를 대여한 세무사들은 이 사건 지회 직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지휘 · 감독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4 ) 피고인 은 이사건 지회 직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성실한 업무 수행 을 독려 하는한편,직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를 보고받고 결재하였다.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 에도 이 사건지회에서 소속 직원들 과 공동하여 명의를 대여한 세무사들의 지휘 · 감독 없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인 그 소속 회원들의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세무사들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세무대리'를 하였으므로 , 이 사건 처벌 규정에 따른 세무사법 위반죄의 직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 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이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임을 전제 로 하는 적용 법조의 누락이나, 종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 의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3 ,4점에 대하여 원심 은 피고인 이회원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회원들을 대신하여 하였다면 그 동기 나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회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에 대한 안내 ·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의부가가치세 신고에 협조할 수 있었다.는 점 을 근거 로 그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피고인 의 정당행위 관련 주장을 배척하였다.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이 부가가치세 신고 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위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 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을 배척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 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 형법 제 16조가 정한 법률 의 착오 에 관한법리오해의 잘못 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