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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022 판결

[퇴직무효확인][집25(2)민,194;공1977.9.15.(568) 10240]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니고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로 인정된다.

참조조문

농지개량조합법 제3조 , 제9조 , 제10조 , 제19조 , 제36조 , 제39조 , 제42조 , 제46조 , 제53조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 제8조, 제3장, 제5장, 제6장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보령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주문

원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 취소하고 본건 소를 각하한다.

총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조합과 같은 농지개량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조 , 제9조 , 제10조 , 제19조 , 제36조 , 제39조 , 제42조 - 제46조 , 및 제53조 를 종합하여 보면 공법인이라 할것이고, 같은법 제36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여겨지는 농지개량조합 인사규정 (농수산부 훈령제294호, 제312호)에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의 방법으로 임명하도록 되었고 (제7조, 제9조)이러한 직원의 임용자격, 복무상의 의무, 그 신분보장 및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관한 것과 같은 엄격한 규정 (제8조,제3장, 제5장, 제6장)을 두고있는 취지 목적으로 미루어 보면,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가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 규율지워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본건에서 '원고는 피고조합의 직원임을 확인한다'는 본건 청구는 결국 원고와 피고조합과의 사이의 이와같은 특별권력 관계인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 후단 에 정한 이른바 당사자 소송이라 할 것이니 이를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소한 본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거늘,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판한 원판결은 위법하며, 이점을 지적하여 원판결을 비의함은 짐짓 옳고, 다른 상고이유를 따질나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따라 자판하는 터이므로 같은 이유로 위법을 남긴 제1심판결도 취소하고 부적법한 본건 소를 각하한다.

이상 이유로 관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바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11.19.선고 76나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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