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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12.선고 2016도25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2016도2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군사

기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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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CK

담당변호사 CL, DB, D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2278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수재 )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 및 알선행위와 수수한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