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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관리비용에 못 미치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408 | 부가 | 2014-05-12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8 (2014.5.12)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른 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가.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유지ㆍ관리비용의 부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나.질의사항‘나’에 대하여는 위 수탁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A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 전자산업관의 운영을 위 수탁 계약함

나. A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전자산업관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는 산업과의 관리 및 유지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질의내용

가.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임대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 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아니한 것으로 해석한 바,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어느 정도 인지

나.민간 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 받는 임대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에 현저히 부족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한다면, 받은 임대료에 대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여야 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과-867, 2013.09.23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ㆍ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유지ㆍ관리비용의 부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탁회사가 「◎◎글로벌문화관광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의 부담으로 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 예산에서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회사가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