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34108 판결

(제1심과 동일)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제1항 제1호 ‘같은 지역 등’의 의미[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994 (2015.0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990 (2014.01.23)

제목

(제1심과 동일)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제1항 제1호 '같은 지역 등'의 의미

요지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두었더라도 동일 지역 등에 본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36조의3

사건

2015누3410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56994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1. 원고에게 한 별표 1 '과세처분 내역' 가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세액 합계 OOO원),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표 1 '과세처분 내역' 나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세액 합계 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2. 1.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1.자 청구취지 변경(감축) 신청서에 이를 취하하는 뜻을 기재하였고, 2015. 11. 12. 변론기일에서 위 청구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진술함으로써 이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별표 1 '과세처분 내역' 가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나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판결은 이 중 각 증여세 부과처분과 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표 1 '과세처분 내역' 가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나항 기재 각 종합세부과처분(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관계회사의 지위

1) 주식회사 YY(이하 'YY'라 한다)는 1986. 12. 30. 설립되어 플라스틱 사출금형의 핵심 소재인 핫러너시스템(hot runner system)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으로, 2010년 말 기준으로 발행주식 중 58%는 원고가, 나머지 42%는 배우자인 최BB와 자녀 유CC, 유DD이 각 보유하고 있다.

2) 원고 및 YY는 핫러너시스템의 해외생산 및 판매 등을 위하여 중국, 홍콩, 유럽, 미주 등에 제조회사, 판매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법인은 다음과 같다.

"가) AOO(이하 'AAA'이라 한다)는 2003년 10월 홍콩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 및 중국에 있는 YY 계열회사의 지주회사로 기능하고 있다.", "나) ABOO(이하 'ABB'라 한다)는 AAA을 소유할 목적으로 2005. 7. 7.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와 가족들이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1년 7월경 해산 및 청산되었다.", "다) YOO(이하 'YCC'라 한다)는 2002년 4월 홍콩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주주는 AAA(지분율 80%)과 이EE(AAA 등 이사로 다른 이름은 OOO이다, 이하 '이EE'이라 한다)이며, 설립 초기에는 제품판매업을 영위였으나 2008. 1. 1. 이후에는 중국 내 YY 계열사들의 지주회사로 기능하고 있다.", "라) YOOO(이하 'YDD'라 한다)은 2005년 9월 홍콩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판매법인인 YOOOO(이하 'YDDD'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모회사로 기능하고 있으며, YCC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마) YO(이하 'YEE'라 한다)는 2007년 9월 홍콩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판매법인인 OOO의 주식을 보유하는 모회사로 기능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의 90%는 YCC, 나머지 10%는 중국인 OOO이 각 보유하고 있다.", "바) YOOOO(이하 'YFF'라 한다)는 1996년 3월 영국에서 설립된 판매법인(자본금 영국화 OO만 파운드)으로 발행주식의 40%는 YY, 30%는 AAA, 나머지 30%는 OO이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종합소득세 관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1.경 원고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AAA이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아 이를 실질적 주주인 원고 등에게 배당하지 아니하여 간주배당금 합계 OOO원이 발생하였고, ② 이EE로부터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원고가 YCC로부터 특별상여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일본 및 미국에서 지급받은 해외급여 OOO원 및 OOO원이 각 누락되었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17조 등에 따라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과세처분 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 나항 기재와 같이 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증여세 관련

1) ABB는 2005. 7. 7. 설립 당시 총 5만 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발행주식 중 OO주(지분율 51%), 유CC, 유DD이 각 O만 주(지분율 각 20%), 최BB가 OO주(지분율 9%)를 각 인수하였다.

2) 원고, 유DD, 최BB는 2005. 8. 25. ABB에게 AAA 주식 O만 주, O만 주, O만 주를 각 양도하였고, 같은 날 유DD은 유CC에게 AAA 주식 O만 주를 양도하였다(이하 '2005년 거래'라 한다).

3) 유DD, 유CC, 최BB는 2008. 8. 29. ABB에게 AAA 주식을 추가로 양도하였고(유DD 및 유CC 각 O만 주, 최BB O만 주, 이하 '2008년 거래'라 한다), 그 결과 원고 등은 다음과 같이 AAA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ABB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간접'란은 ABB가 보유한 AAA 주식에 ABB에 대한 원고 등의 지분율을 곱한 것이다).

4) 피고는 원고가 2008. 8. 29. 이전에는 ABB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AAA 주식을 OO주(= ABB가 보유한 AAA 주식 OO만 주 × 원고의 ABB 지분율 51%)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8년 거래를 통해 간접보유분이 OO주(= ABB가 보유한 AAA 주식 OO만 주 × 원고의 ABB 지분율 51%)로 OO주 증가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중 유DD, 유CC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 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내역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주당 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세액 산정내역은 별지 2 '증여세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23 내지 28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13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 제13쪽 제1행의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부분 다음에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8쪽 제2행부터 제13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6.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5쪽 제9행의 "주장・입증이 없다" 부분의 다음에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4쪽 제2행부터 제15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항소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