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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자 2007마919 결정

[회생절차개시][공2007.11.1.(285),1757]

판시사항

[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전이나 직후부터 공개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나 회사채를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을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회생절차개시 전에 회생채무자와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 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각 호 에 의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경우에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권리의 실질적 가치의 의미

[4]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그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93조 제2항 제5호 , 제206조 제3항 , 제209조 , 제266조 , 제268조 , 제277조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전이나 직후부터 공개경쟁입찰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를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하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5항 은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자본감소를 한 후 같은 법 제206조 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을 발생시킨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가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3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가 금지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회생채무자와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회생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자격이 제한된다고는 할 수 없다.

[3]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각 호 에 의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생채무자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하되,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그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함은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회생채무자를 청산하였을 경우 분배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한다.

[4]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해당 기업의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각 호 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그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재항고인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길외 2인)

상 대 방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능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업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 회생절차의 진행이 위법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93조 제2항 제5호 , 제206조 제3항 , 제209조 , 제266조 , 제268조 , 제277조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전이나 직후부터 공개경쟁입찰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를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효율적인 회생방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한편, 같은 법 제205조 제5항 같은 조 제4항 에 의하여 자본감소를 한 후 같은 법 제206조 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을 발생시킨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가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3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가 금지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회생채무자와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회생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자격이 제한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6. 6.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 청산가치가 약 28억 5,200만 원, 계속기업가치가 약 16억 3,400만 원으로 추산되어 그 상태로는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폐지가 불가피하게 된 점, 강릉건설 주식회사(이하 ‘강릉건설’이라고 한다)는 2006. 9. 15.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제1심법원에 회생채무자를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대금 30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2006. 9. 18. 개최된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도 위와 같은 인수의향을 진술하였는데, 채권자협의회의 대표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기업인수·합병절차의 추진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 건설공제조합 역시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제1심법원은 위 관계인집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인들에게 회생채무자의 기업인수·합병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진술하도록 고지하였으나 별다른 의견표명이 없자 관리인에게 기업인수·합병 방식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한 사실, 그 후 관리인은 채권자협의회의 추천 및 동의를 받아 기업인수·합병의 주간사를 선정하고 2006. 10. 31. 회생채무자의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공고를 인수의향서 제출기한 2006. 11. 14.로 정하여 서울경제신문과 경남신문에 게재한 사실, 위 공고에 응하여 강릉건설과 정우종합건설 주식회사로 구성된 ‘케이 앤드 제이(K&J)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인수자’라고 한다)과 진덕산업 주식회사가 인수의향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관리인은 2006. 11. 2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절차를 거쳐 인수대금을 41억 원으로 제시하여 더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이 사건 인수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점, 관리인은 2006. 12. 15. 이 사건 인수자와 회생채무자가 발생하는 신주 28억 원 및 회사채 13억 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기업인수·합병절차에 소요된 기간인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이었다거나 이 사건 회생절차가 처음부터 기업인수·합병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생채무자의 이 사건 기업인수·합병절차가 불공정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위에서 든 여러 사정에 기록상 강릉건설은 회생채무자가 시공보증을 하였던 건설업체가 부도나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적이 있을 뿐, 강릉건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5항 에서 규정하는 신주 인수가 금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인 건설공제조합이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업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 회생절차의 공정성 내지 적법성이나 회생계획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 인수인의 자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의 산정과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한 경우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부결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와 회생채무자의 유지·재건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고, 법원이 같은 법 제244조 제1항 각 호 에 의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생채무자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하되,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그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함은,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회생채무자를 청산하였을 경우 분배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하는바 (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 대법원 2005. 11. 14.자 2004그31 결정 등 참조),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위와 같은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244조 제1항 각 호 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그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조사위원이 산정한 회생채무자의 실제 자산가치는 약 49억 300만 원이고, 청산가치는 약 28억 5,200만 원으로 추산되며, 이 사건 기업인수·합병절차의 주간사가 추산한 회생채무자의 청산가치는 약 16억 3,9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점, 회생채무자의 재무구조상 회생채권에 우선하는 회생담보권 약 9억 7,450만 원과 공익채권 약 43억 2,300만 원의 합계만도 회생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파산적 청산에 의할 경우 그 청산가치 전부가 이들 채권을 변제하는데도 모자라 회생채권자에게 배당될 몫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인수자가 납입한 인수대금은 조사위원이 산정한 회생채무자의 청산가치 약 28억 5,200만 원과 계속기업가치 약 16억 3,4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41억 원으로서, 그 인수대금 중 기업인수·합병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제외한 전액이 회생담보권 약 9억 7,450만 원 및 조세채권 약 5억 460만 원의 전액 변제와 금융기관 회생채권 659억 5,200만 원 중 미확정 구상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및 상거래 회생채권 156억 400만 원의 안분 변제에 사용되는 한편, 공익채권 약 43억 2,300만 원과 금융기관 회생채권 중 미확정 구상채권은 위 인수대금으로 변제하지 않고 회생채무자의 영업수익 등으로 수시로 변제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불이익을 신주를 인수한 이 사건 인수자가 감수하게 되는 점,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회생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여 파산적 청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회생채권자로서는 파산적 청산에 의하여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액 원금의 약 4.2%를 조기에 변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 점,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적 청산을 할 경우 회생채권자에게 배당될 몫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금융기관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채권액 원금 중 약 4.2%의 조기 변제를 보장하고 있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부동의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신주 인수대금이 부당하게 과소하다거나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신주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삼아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권액 원금의 변제비율을 약 4.2%로 정한 것이 회생채권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생계획안 자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 가 규정하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한 금융기관 회생채권자의 조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상, 제1심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위 금융기관 회생채권자의 조를 위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조항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한 것은 적법하며,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기업인수·합병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재량으로 인가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인들이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안의 인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회생채무자의 청산가치나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회생채무자의 직원에 의한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전문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자로 회생채무자의 직원을 선임한 경우 그 직원이 소송능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무자의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대리인의 자격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무자의 직원이 상거래 회생채권자 조의 의결권 총액 중 약 79.31%에 상당하는 약 123억 7,500만 원의 의결권을 가진 상거래 회생채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그 의결권 전부를 대리행사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인 건설공제조합이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허위채권 신고로 회생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에 흠이 생겼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413,991,383원을 신고하였으나 관리인이 전액 이의를 하였고, 위 신고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인수자가 납입한 신주 인수대금으로 변제할 회생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들어 위 채권신고가 허위채권을 신고한 것이라고 한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다른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비율을 감소시켜 그 권리보호가 미흡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인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