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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976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횡령·골재채취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수중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2]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행위자도 골재채취법상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광태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사위 또는 부정방법 골재채취업 등록에 의한 골재채취법 위반의 점

가. 골재채취법 제14조 는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제1항 ), 그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2항 )고 규정하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1]은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등록요건으로서 필요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시설ㆍ장비의 내역과 규격 및 기술인력의 자격과 인원수를 각기 규정하면서, 수중골재채취업에 관하여는 법인은 자본금 10억 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20억 원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들에 의하면, 수중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인 경우 반드시 자본금 10억 원과 위 [별표 1]이 수중골재채취업에 대해 요구하는 내용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각기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금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본금 액수에 상당한 시설ㆍ장비를 갖추면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자인산업(이하 ‘자인산업’이라 한다)이 자본금 10억 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자인산업 명의로 수중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골재채취업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자인산업의 금전출납부를 조작하여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인산업의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은 이상 이는 업무상 보관 중인 자인산업의 금원을 횡령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1의 골재채취 허가조건 위반에 의한 골재채취법 위반의 점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 제26조 제1항 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나, 한편 같은 법 제51조 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의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행위자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은 이 사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춘천시장의 대행자로서 그 허가조건인 1차 야적장 및 파이프, 선별시설 등의 설치를 하지 않은 채 골재를 채취하였으므로 골재채취법 제51조 에 의하여 같은 법 제49조 제6호 , 제26조 제1항 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골재채취법상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