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반사원단제품’은 빛이 반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각종 안전용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표를 그 상품 자체에 표시할 경우 상품의 반사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완제품의 외관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표시하게 되므로 일반인은 확인대상표장을 쉽게 식별할 수 없더라도, 실제 거래계에서 사용상품의 수요자인 안전용품의 제조업자들은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 (공2004하, 1973)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1174 판결 (공2007하, 176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한)
리플렉사이트 코오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그 표장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185812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오른쪽 그림의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 한다)은 빛을 비춘 상태에서 사용되는 상품인 ‘반사원단제품’을 일정한 각도로 기울여 살펴볼 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특정된 것인데, 그 사용상품은 빛이 반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표지판이나 안전복 등 각종 안전용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용상품의 특성상 상표를 그 상품 자체에 표시할 경우에 상품의 반사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완제품의 외관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상표를 표시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거래계에서 사용상품의 수요자인 안전용품의 제조업자들은, 확인대상표장이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사용상품에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상품을 빛에 비추어 보는 방법 등을 통하여 그 표시된 표장을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적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가 상고이유서에서 한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