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매매계약 등 무효확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제소합의로 말미암아 그 대상으로 된 권리관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부제소합의가 그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강행법규로 당사자의 처분이 금지된 권리관계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에는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2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작성된 문서들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제1 매매계약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택지의 전매를 금지하는 강행법규인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제소합의는 처분이 금지된 권리관계에 대한 부제소합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