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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7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1:00경 C이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사거리를 E 쪽에서 고속버스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SM520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작성)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3792 판결 참조). 따라서 관할관청에서 피고인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