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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19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3)민,379;공1991.11.1.(907),2531]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금지규정에 위반한 국민주택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분양자(이 사건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소론 주장과 같은 계약해제의 특약이나 전매당사자 간의 합의해제가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