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어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기 위한 요건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전혀 범의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유발케 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함정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성립을 조각한다고는 할 수 없다.
1963. 9. 12. 선고, 63도190 판결 (요형 형사소송법 제195조(1) 815면 카 4127 집 11②형29)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요형 형법 제13조(29) 27면 집 30②형57 공 686호664)
피고인 2외 2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5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본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바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그 제2점과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제1점, 피고인 2,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 및 피고인 3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2의 각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은 오로지 경찰관과 경찰정보원인 공소외 3이 꾸민 함정수사에 걸려서 저질러진 것이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 2와 위 변호인들의 각 항소이유 제2점 및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3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1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또 비록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하여 저질러졌다 하더라도 무릇 함정수사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전혀 범의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유발케 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한 함정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성립을 조각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보면 공소외 3이 경찰정보원으로서 검거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다소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을 유인하기는 하였지만 전혀 범죄의사가 없는 피고인들로 하여금 본건 범행을 유발케 한 것은 아니고 다만 피고인들이 먼저 범죄 의사를 가지고 공소외 3에게 함께 본건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자 공소외 3이 그에 응하는 척하면서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저지르자 즉시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체포케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저질러진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도 각 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항소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15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