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1.20. 선고 2013누3223 판결
훈련비용환수처분등처분취소
사건
2013누3223 훈련비용환수처분등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8. 원고에게 한 59,956,530원의 훈련비용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가 2013. 10. 3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