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1984.7.1.(731),1050]
음료수와 막걸리값 내기(4천원 상당) 화투놀이와 도박죄의 성부
피고인들이 작업을 나간 자신들의 차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자신들이 취식한 막걸리, 음료수의 값 4천원 상당을 갹출하기 위하여 각기 2천원 정도의 금원을 소지하고 1회 3점에 300원씩, 판돈 합계 8,5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면, 차주인 피고인들의 이건 화투놀이는 그 동기, 목적, 판돈의 사소함,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오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도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 외 3인
각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도박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건 소위는 피고인들이 작업을 나간 자신들의 차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자신들이 취식한 막걸리, 음료수의 값 4,000원 상당을 갹출하기 위하여 각기 2,000원 정도의 금원을 소지하고 1회 3점에 300원씩, 판돈 합계 8,500원 상당의 도박을 한 것이니 이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하여 무죄 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채증을 잘못한 위법은 없으며 피고인들은 차주로서 이건 화투놀이의 동기, 목적, 판돈의 사소함,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화투놀이는 오로지 오락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같은 견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옳고 거기에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