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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24 판결

[도박][공1984.7.1.(731),1050]

판시사항

음료수와 막걸리값 내기(4천원 상당) 화투놀이와 도박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작업을 나간 자신들의 차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자신들이 취식한 막걸리, 음료수의 값 4천원 상당을 갹출하기 위하여 각기 2천원 정도의 금원을 소지하고 1회 3점에 300원씩, 판돈 합계 8,5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면, 차주인 피고인들의 이건 화투놀이는 그 동기, 목적, 판돈의 사소함,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오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도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각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도박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건 소위는 피고인들이 작업을 나간 자신들의 차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자신들이 취식한 막걸리, 음료수의 값 4,000원 상당을 갹출하기 위하여 각기 2,000원 정도의 금원을 소지하고 1회 3점에 300원씩, 판돈 합계 8,500원 상당의 도박을 한 것이니 이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하여 무죄 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채증을 잘못한 위법은 없으며 피고인들은 차주로서 이건 화투놀이의 동기, 목적, 판돈의 사소함,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화투놀이는 오로지 오락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같은 견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옳고 거기에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