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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1. 03. 선고 2017구합59499 판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3793 (2016.12.26)

제목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각 대여일자별 대여금 채권 중 일부는 그 원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되었다 할 수 있고,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추가로 채권을 회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채무자와 계속 연락하면서 채권을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의 태도는 이례적인 점 등,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사건

2017구합594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1.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OOO-O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20. BBB를 채무자, 원고의 아내인 CCC 및 DDD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11. 2. 28. BBB를 채무자, 원고 및 원고의 동생 EEE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10. 12. 1.부터 2011. 4. 2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BB에게 5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4. BBB와 사이에,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를 OOO원으로 계산하고 BBB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원금 OOO원과 위 이자 중 OOO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산하면서, 미회수 원리금 OOO원(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대부금액으로 하고, 대부기간은 2012. 5. 30.까지, 약정이자는 월 OOO원(원금 OOO원에 대하여 월 2.5%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연체이율을 연 36%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BB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태형이 발행한 액면금액 OOO원, 지급기일 2013. 6. 30.인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18.부터 2016. 5. 7.까지 원고에 대한 2012~2014년 귀속 개인 사업자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수취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8. 1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2 2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4,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역삼세무서장은 2012. 9.경 원고와 아내 CCC에 대한 2008~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금 미회수를 이유로 BBB로부터 수취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다시 위 대여금을 조사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여 정리한 것일 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후 BBB가 제공한 약속어음이 부도나고 현재까지 BBB로부터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회수한 금액은 OOO원이 전부이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고 BBB는 현재 무자력 상태여서 장래에 이를 회수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자로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역삼세무서장은 CCC이 대표자로, 원고가 감사로 있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FFF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 하여 2012. 9. 26.부터 2012. 10. 26.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취지와 문언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적용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원고와 BBB가 이자에 대한 변제로 합의한 금액이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회수된 이자소득이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의 요건에 해당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BBB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경개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회수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BBB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잔여 원리금이 OOO원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변제기를 2012. 5. 30.로 하고 그때까지는 종전과 다름없이 원금에 대하여만 월 2.5%의 이자가 발생하되, 위 변제기 이후에는 원리금 전부에 대하여 연 36%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약정을 기존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하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라면 여전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고 실제 회수한 금액도 원금에도 미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8, 9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태영이 발행한 액면가액 OOO원의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었고, 위 회사는 2013. 12. 31. 직권 폐업된 사실, BBB는 납부기한이 2012. 12. 31.인 양도소득세 OOO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현재 결손 처리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합계 OOO원을 5회에 걸쳐 BBB에게 대여할 때마다 건별로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대여금을 회수할 때에는 BBB와 합의하여 당초 작성된 차용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회수하였으며, 2012. 4. 4. 당시 회수하지 못한 원금 잔액이 OOO원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을 이루는 각 대여일자별 대여금 채권 중 일부는 그 원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상당부분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원리금 채권에 관한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6. 29. 약 OOO원에 매각되었고, 이는 원고의 채권과 원고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었던 근저당권부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원고는 BBB 소유의 OO O구 OO동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아내 CCC의 명의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2012. 4. 4.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대부금액을 미지급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으로 정하고도 경매를 신청하면서는 청구채권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경매신청 무렵에는 위 차액 상당을 이미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원고는 2012. 7. 18.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서도 2012. 7. 25. BBB의 부탁으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BBB가 소유하던 OO시 OO읍 소재 상가건물은 2013. 12. 31. 약 OOO에 매각되었고, OO O구 OO동 소재 상업용 건물은 2014. 1. 7. 약 OOO원에 경매로 매각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가 추가로 채권을 회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구지방법원에 한 위 강제경매신청을 제외하면 BB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BBB와 계속하여 연락하고 있으면서도 그 집을 찾아가거나 신용조사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의 태도로는 이례적이다.

(5) BBB가 경영하던 회사가 직권 폐업 또는 사실상 폐업하였고, BBB가 소유하던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경매된 사실은 있으나, BBB 개인은 파산한 사실이 없고 소득금액이 있으며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BBB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